제1조 (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
제2조
삭제 <2001. 3. 31 .>
제3조
삭제 <2001. 3. 31 .>
제3조의 2
삭제 <2001. 3. 31 .>
제4조 (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7. 10. 31., 2023. 6. 27 .>
제5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제5조의 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제5조의 3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7. 1 .>
1.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관세 전문가로서 관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또는 2명
4.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이하 “관세사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관세사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또는 3명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의 4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 5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 10. 7 .>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0. 7 .>
③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7 .>
제6조 (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 12. 30 .>
②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2002. 12. 30 .>
제8조
삭제 <2002. 12. 30 .>
제9조
삭제 <2016. 10. 7 .>
제1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
③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0., 2016. 10. 7 .>
제11조 (응시절차)
①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8. 7. 24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2. 2. 2., 2023. 6. 27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
삭제 <2016. 10. 7 .>
제13조 (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4조
삭제 <2002. 12. 30 .>
제15조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 .>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성별
3.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4. 자격증번호
5. 자격 취득년도
6.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7. 2. 7., 2020. 7. 1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2. 2 .>
④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2. 7 .>
제17조
삭제 <2022. 2. 15 .>
제18조
삭제 <2007. 10. 31 .>
제19조 (합동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2인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 10. 31 .>
제20조
삭제 <2016. 10. 7 .>
제21조 (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법 제13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이란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②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또는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
제21조의 2 (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등록번호
4. 업무실적 보고 대상 연도
③ 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의 3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27 .>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관세청의 경우 세관장 소속의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④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21조의 4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2.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 세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
제2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사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1. 3. 31., 2007. 10. 31., 2016. 10. 7., 2022. 2. 15 .>
1. 보험 가입
2.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 공탁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①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통관업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과 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ㆍ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 10. 31 .>
③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조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정관 사본
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5. 삭제 <2011. 4. 4 .>
② 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관세법인 등록부에 적고 관세법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관세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24조의 3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모자라는 경우에는(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차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 및 손해보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조의 4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4조의 5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 10. 31., 2008. 2. 29., 2008. 7. 24 .>
1. 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2. 2개 이상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ㆍ보관업ㆍ하역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 이라 한다)의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입주허가서 사본] 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2. 29., 2008. 7. 24 .>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일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7. 24 .>
1. 「관세법」에 따른 운송업ㆍ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업체
2.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의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21., 2016. 10. 7., 2017. 2. 7., 2022. 2. 15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반송 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선적지 또는 적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변경된 경우
2.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3.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하역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관세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5. 재해 등으로 해당 통관취급법인등이 물품에 대한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할 시설 또는 장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⑤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ㆍ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14. 2. 21 .>
⑥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갱신과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
⑦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0. 31 .>
제26조 (관세사회 회칙)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본부의 소재지와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교육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12.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7조 (총회)
①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를 7일전에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0 .>
제27조의 2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정보
3. 관세사 자격취득일
4. 관세사 등록일
5.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 전문분야ㆍ경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현황
8. 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제28조 (감독)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매년 관세사회로 하여금 업무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세사회에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8조의 2 (등록취소 등의 공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이하 이 조에서 “등록취소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취소등을 받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의 명칭ㆍ주소
나.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호 및 소속사무소(해당 관세사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을 말한다)의 명칭ㆍ주소
2.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관세사회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등록취소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라. 견책: 3개월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삭제 <2015. 12. 30 .>
4. 삭제 <2015. 12. 30 .>
5. 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에 관한 사무
제30조 (업무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0. 7., 2020. 7. 1., 2022. 2. 15., 2023. 6. 27 .>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3. 제1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8조의2제1항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②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31조
삭제 <2016. 10. 7 .>
제32조 (징계의 건의)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7 .>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제32조에 따라 관세사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7 .>
제34조 (회의)
①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7 .>
② 삭제 <2016. 10. 7 .>
③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각 위원과 징계의결의 대상이 되는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7 .>
④ 삭제 <2016. 10. 7 .>
⑤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7 .>
제35조 (의결통고 및 집행)
①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7 .>
②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된 관세사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16. 10. 7 .>
제36조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2022. 3. 8 .>
4.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 2022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7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