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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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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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8.08.] [법률 제253541호 2023.08.08.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8 .>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 5. 16 .>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6. 15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1. 8. 10 .>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3. 8. 8 .>

[전문개정 2007. 12. 21.]

제9조 (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 (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신설 2011. 4. 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 4. 5., 2021. 4. 13 .>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4. 5.]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법률 제2402호, 1972.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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