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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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4.07.10.] [법률 제258479호 2024.01.09.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8. 27 .>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8. 27 .>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8 .>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0. 12. 27.]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0. 2. 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 1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4. 5. 28., 2021. 4. 20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 16., 2019. 8. 27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의 2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8 .>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의 2 (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6. 9 .>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ㆍ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1.]

제8조의 3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8조의 4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2장의 2 삭제

제9조

삭제  <2018. 1. 16 .>

제9조의 2

삭제  <2018. 1. 16 .>

제9조의 3

삭제  <2013. 3. 23 .>

제9조의 4

삭제  <2013. 3. 23 .>

제9조의 5

삭제  <2013. 3. 23 .>

제9조의 6

삭제  <2013. 3. 23 .>

제9조의 7

삭제  <2013. 3. 23 .>

제9조의 8

삭제  <2013. 3. 23 .>

제9조의 9

삭제  <2013. 3. 23 .>

제9조의 10

삭제  <2018. 1. 16 .>

제9조의 11

삭제  <2013. 3. 23 .>

제9조의 12

삭제  <2013. 3. 23 .>

제10조

삭제  <2018. 1. 16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삭제  <2020. 6. 9 .>

③ 삭제  <2020. 6. 9 .>

④ 삭제  <2020. 6. 9 .>

⑤ 삭제  <2020. 6. 9 .>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의 2

삭제  <2020. 6. 9 .>

제11조의 3

삭제  <2020. 6. 9 .>

제11조의 4

삭제  <2020. 6. 9 .>

제11조의 5

삭제  <2014. 5. 28 .>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 12. 27 .>

⑦ 삭제  <2010. 12. 27 .>

[전문개정 2010. 2. 4.]

제12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2018. 1. 16., 2020. 6. 9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2014. 5. 28., 2014. 12. 30., 2017. 7. 26., 2018. 1. 16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

⑦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8. 1. 16., 2021. 12. 28 .>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3. 3. 23.]

제12조의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본조신설 2010. 12. 27.]

제13조 (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4. 5. 28.]

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

④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

[전문개정 2010. 2. 4.]

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3. 9., 2014. 5. 28 .>

[제목개정 2011. 3. 9.]

제15조의 2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4. 5. 28.]

제16조의 2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6. 9 .>

③ 삭제  <2020. 6. 9 .>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4 (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5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7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8 (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7조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0. 2. 4.]

제17조의 2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4. 17 .>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 5. 28 .>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8. 1. 16 .>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의 2 (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9 .>

[본조신설 2018. 4. 17.]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7. 7. 26., 2019. 8. 27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1. 23., 2014. 5. 28., 2015. 12. 22., 2016. 3. 29., 2024. 1. 9 .>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ㆍ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

⑥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23. 8. 8 .>

⑦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23. 8. 8 .>

[전문개정 2010. 2. 4.]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전문개정 2010. 2. 4.]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0. 2. 4.]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6조의 2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4. 2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4. 20 .>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7조의 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2. 1. 11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2. 1. 1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2022. 1. 11 .>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5. 6. 22., 2022. 1. 11.]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 1. 23.,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

④ 삭제  <2014. 5. 28 .>

⑤ 삭제  <2014. 5. 28 .>

⑥ 삭제  <2014. 5. 28 .>

⑦ 삭제  <2014. 5. 28 .>

⑧ 삭제  <2014. 5. 28 .>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의 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2. 4.]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

④ 삭제  <2010. 12. 27 .>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

제33조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4. 5. 28.]

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2.]
부칙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으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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