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합리화를-위한-6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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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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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1.11.30.] [대통령령 제237169호 2021.11.30. 일괄개정]

    제1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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