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