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4., 2011. 3. 29 .>
제2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①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의 또는 요청과 같은 법 제5조의4 또는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른 권고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권고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그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하여 정하는 사항
②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란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공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ㆍ보상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 중 존립 당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의결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 2. 24 .>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2. 24.,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고의 이행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건의 등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3.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하 “폐지ㆍ종료 위원회”라 한다)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권고 등에 대한 정부 처리대책,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과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제4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참석ㆍ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단)
① 위원회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4. 8.,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2022. 4. 19., 2023. 9. 12 .>
1.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② 지원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
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 3. 29 .>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2. 24.,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9. 12 .>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2.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른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상황 점검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지원
4. 폐지ㆍ종료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5. 그 밖에 현장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및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삭제 <2023. 9. 12 .>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제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 (여론 수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