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천문학에 관한 연구와 천상관측ㆍ역서편찬ㆍ표준시의 결정 및 시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국립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대장)
①국립천문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천문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하부조직)
①천문대에 서무과ㆍ항성은하연구실ㆍ위치 천문연구실 및 태양물리연구실을 둔다. <개정 1979ㆍ9ㆍ1 4>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 실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편찬 및 보존.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회계ㆍ용도ㆍ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4. 기획ㆍ예산ㆍ심사분석 및 통계ㆍ도서관리.
5. 국제천문학 관계기관과의 협력.
6. 기타 다른 실ㆍ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항성은하연구실)
항성은하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ㆍ9ㆍ1 4>
7. 항성의 관측 및 이론연구.
8. 은하와 은하계의 관측 및 이론연구.
9. 관측기기에 관한 연구.
10. 기타 천체물리학적 관측 및 연구
제7조 (위치천문연구실)
위치천문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ㆍ9ㆍ1 4>
11. 위치천문학에 관한 관측 및 연구.
12. 천체역학에 관한 연구.
13. 표준시의 결정ㆍ관리 및 시보.
14. 역서편찬.
15. 기타 천문계산 및 연구.
제7조의 2 (태양물리연구실)
태양물리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태양표면현상의 관측 및 연구
17. 태양전파에 관한 연구
18. 기타 태양활동에 관한 연구[본조신설 1979ㆍ9ㆍ14]
제8조 (소백산천체관측소)
①관측시설을 이용한 천체관측연구, 관측시설의 활용계획 및 조정을 위하여 대장밑에 소백산천체관측소(이하 “관측소”라 한다)를 둔다.
②관측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 (시설사용)
대장은 천문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천체의 관측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측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