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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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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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14.] [법률 제245981호 2022.12.13. 일부개정]

  • 병무청(병역공개과), 042-481-2776
  •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 (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2. 12. 1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17. 7. 26., 2019. 12. 10 .>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2019. 12. 31., 2021. 4. 13 .>

13.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14.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15.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삭제  <2017. 11. 28 .>

바. 입영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16.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

② 삭제  <2007. 5. 17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가 보류된 사람(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14 .>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2. 13 .>

제5조 (변동사항의 신고 등)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6조 (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 (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7. 11. 28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

1.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2007. 12. 14. 법률 제8684호에 의하여 2007.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조제1항을 개정함.]

제8조의 2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7., 2017. 11. 28 .>

④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0조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8 .>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7., 2017. 11. 28 .>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

④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제목개정 2017. 11. 28.]

제11조 (병역사항의 확인)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면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2조 (성실 신고의무 등)

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3조 (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4조 (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5조 (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6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7조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4. 5. 9 .>

[전문개정 2007. 12. 14.]
부칙 <법률 제5989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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