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규칙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사보의 신고등<개정 1980.7.15>)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7. 15., 1981. 7.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7. 15 .>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ㆍ주소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7. 15 .>
제3조
삭제 <1980. 3. 5 .>
제4조 (건축사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제1차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0. 7. 15 .>
제5조 (건축사명부 및 면허증등의 서식)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면허수첩(이하 “면허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면허증등의 재교부신청등)
①건축사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신상변동신고서등)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 휴업ㆍ폐업의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79. 11. 21 .>
제8조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수수료)
①법 제17조 및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7. 15 .>
1.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500원
2. 건축사사무소등록수수료 : 10,000원
3.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수수료 : 500원
4.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재교부수수료 : 500원
②제1항 각호의 수수료는 시험응시원서 또는 신청서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11조 (설계도서신고서등)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
2.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③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신고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현장점검등)
①건설부장관이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등)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79. 11. 21 .>
제14조
삭제 <1980. 7. 15 .>
제15조 (용역업체소속건축사의 신고등)
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21 .>
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면허증사본
4. 입사증명서
5. 소속용역업체의 등록증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용역업체를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21 .>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소속 건축사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21 .>
제16조 (사무소등록부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사무소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
①사무소등록증 또는 용역업체소속건축사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21 .>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조사 및 검사대상건축물)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내의 단독주택(주거이외의 용도와 병용되는 건축물로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8조의 2 (확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장부)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7. 15 .>
1. 건축사보의 등록사항기록부
2. 직원명부
3. 설계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제1항의 건축사보의 등록사항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고, 설계수급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 직원명부는 별지 제29호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7. 15 .>
제20조 (위탁계약 해지시의 보수)
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소정보수액의 80퍼센트로 한다.
제21조 (종합공사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감리를 할 때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ㆍ전기ㆍ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공사 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제22조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
①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폐쇄명령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업무의 보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무소의 개설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시험과목별출제범위및출제방법
건축사보신고서
[별표 2] 경력의인정기준
건축사보명부
[별표 3] 건축사사무소의등록취소또는폐쇄명령의기준
건축사보신고대장
건축사보신고필증
건축사보신상변동신고서
건축사자격시험응시및면허신청서
건축사자격제1차시험응시·특별전형시험응시및면허신청원서
건축사명부
건축사면허증
건축사면허수첩
건축사면허증[수첩]재교부신청서
건축사신상변경신고서
건축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설계도서신고서
설계도서검토서
설계도서신고대장
현장점검표
검사공무원증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
용역업체소속건축사신고서
용역업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용역업체건축사신고필증
건축사사무소등록부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등록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확인서
설계수급대장
직원명부
공사감리기록대장
면허증
면허수첩
면허증및면허수첩교부신청서
수탁업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