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 (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9. 22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13. 3. 24., 2017. 1. 5., 2017. 9. 22., 2022. 1. 20., 2022. 7. 5 .>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 .>
제5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①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제6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4.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5.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제7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
제9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제10조 (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 6. 14., 2017. 1. 5 .>
제12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1. 6. 30 .>
제13조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14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5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17. 9. 22 .>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4., 2017. 9. 22 .>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
제16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9. 22 .>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18조 (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7. 9. 22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1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 5 .>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ㆍ후의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6. 자금조달계획서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제22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9. 22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
제23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 사유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4조 (매립면허 신청)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9. 22 .>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26조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8조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제3절 매립공사
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③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
제3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17. 9. 22., 2022. 7. 5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3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7. 5 .>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하여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7. 5 .>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22. 7. 5 .>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
제34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 9. 22., 2022. 7. 5 .>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제35조 (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6조 (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37조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 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증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43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매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방치선박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실적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별표 3]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의견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삭제 <2017. 9. 2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