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2. 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
3.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
4. 별표에서 정한 공유수면
제3조 (점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의 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소관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포락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5.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6.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7.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등을 감안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제5조 (건축물의 범위등)
①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 3. 31 .>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관리청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ㆍ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풍ㆍ지진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영 및 수산업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규모ㆍ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제6조 (협의)
①관리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ㆍ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ㆍ규모 및 내용
3.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기타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바다 또는 바닷가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허가의 내용에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제8조 (고시)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5. 점ㆍ사용의 목적
6. 점ㆍ사용의 장소
7.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8.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9.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협의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제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허가”는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제10조 (점ㆍ사용허가등의 우선순위등)
①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당해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공익상 및 경제상의 가치가 큰 것
3. 해양수산 관련사업에 필요한 것
4.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5.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6.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 당해허가ㆍ협의 또는 승인 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권리자등)
①법 제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3. 31 .>
1.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에 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종묘생산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관습적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이를 이용하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자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
7. 인접한 토지ㆍ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8.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의 선박 상가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선가대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③관리청은 점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점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7조 본문의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01. 3. 31 .>
1.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의 Ⅳ. 2.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2.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 3. 31 .>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잔교ㆍ도교, 인수ㆍ배수시설, 설치기간이 6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ㆍ사용허가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3. 공사기간의 6월이상의 연장
③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 (점ㆍ사용료의 산정)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1.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행위 : 당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를 매립ㆍ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이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 당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물의 양
나. 가목 이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관의 지름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행위
가.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시장가격
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 당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②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당해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점ㆍ사용료의 납입기한 기타 점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점ㆍ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이상 계속하여 점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당해 점ㆍ사용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1.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 당해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ㆍ사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조정한 금액
2. 토지가격의 하락분을 반영한 결과 당해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전년도 점ㆍ사용료보다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점ㆍ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
제15조 (과오납된 점ㆍ사용료의 정산)
①관리청은 점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6조 (점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 3. 31 .>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나.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2.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시행자가 점ㆍ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 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5.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공익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제17조 (분할납부)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의 1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등 점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제15조의 규정은 과오납된 변상금의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료”는 “변상금”으로 본다.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법인의 발기인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발기인의 권리ㆍ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20조 (공작물등의 귀속)
관리청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공작물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제21조 (장애물의 제거)
①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물건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물건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1. 물건등의 명칭 및 내용
2. 물건등의 위치
3. 제거예정일시
4. 제거방법
②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물건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등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물건등의 제거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22조 (재결신청)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3조 (보고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이하 “무역항항만구역”이라 한다)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당해 점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2. 법 제6조 및 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변경 협의ㆍ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징수ㆍ감면 및 분할납부 조치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및 공작물등의 국가에의 귀속 조치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등의 제거명령 및 당해물건등의 제거ㆍ처분 조치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점ㆍ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명령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명령
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무역항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무역항항만구역 및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 및 제2조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