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 (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제2조의 2 (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제2조의 3 (정책홍보관리본부)
①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4 .>
②정책홍보관리본부장 밑에 혁신인사기획팀ㆍ재정법무팀ㆍ홍보기획팀ㆍ정책정보관리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ㆍ재정법무팀장ㆍ정책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③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 3. 22 .>
1. 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혁신성과의 평가 및 보상
4.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사무혁신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8.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10.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11.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12. 지방중소기업청의 기관평가
13. 산하기관의 정책평가
1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5. 다면평가제 개선 등 인사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16.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7.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8. 본청과 지방청간의 업무조정
19.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20. 산하단체와의 업무협조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관리ㆍ운영
4.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승인 및 복권사업에 관한 사항
5.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6. 법령안의 협의ㆍ심사 및 법령해석
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9. 중소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10.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업무
⑤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중소기업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6.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⑥정책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 3. 22 .>
1. 중소기업 관련 정책정보 전달체제의 구축ㆍ운영
2. 중소기업 관련 정책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3. 정책정보 대상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
5. 정책정보 제공서비스의 환류체제 구축
6.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8.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운영
10. 중소기업 관련 참여혁신에 관한 사항
11.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의 운영
12.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청내 행정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4. 청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5.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의 운영
⑦삭제 <2007. 3. 22 .>
⑧비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본청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안전관리 총괄
5. 그 밖의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중소기업정책본부)
①중소기업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4 .>
②중소기업정책본부에 정책총괄팀ㆍ혁신기업팀ㆍ기업협력팀ㆍ조합지원팀ㆍ국제협력팀 및 동향분석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③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5.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8.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9.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종합ㆍ조정
10.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
11.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제조업 공동화 대책의 수립
13. 근로시간의 단축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리ㆍ감독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혁신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총괄 및 조정
3.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발 및 협의ㆍ조정
4.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의 발굴 및 지원
5.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⑤기업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지원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사업조정 및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수ㆍ위탁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협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6. 수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7. 삭제 <2007. 3. 22 .>
8.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ㆍ개선
10.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중소기업의 품질혁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⑥조합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2.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ㆍ감독
5.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
6.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ㆍ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및 강화대책의 수립
8. 업종별 관련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9.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⑦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분야의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4.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6. 해외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동향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청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2. 중소기업에 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전망
3.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의 관리
4. 중소기업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5.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6.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등의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
8. 중소기업 현장방문의 총괄
9.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 2
삭제 <2006. 5. 10 .>
제4조 (창업벤처본부)
①창업벤처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4 .>
②창업벤처본부에 창업벤처정책팀ㆍ벤처투자팀ㆍ창업제도팀ㆍ사업전환팀 및 균형성장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③창업벤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운용
4.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및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운영
5.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진출 및 협력
8. 벤처기업의 주식교환ㆍ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
9.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10. 벤처기업의 홍보 및 벤처기업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1. 벤처기업 관련 산하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분야의 신지식인 발굴 및 지원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벤처투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투자정보의 제공 및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창업투자회사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5. 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신고ㆍ관리 및 감독
7.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영
8.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개인투자가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11.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12. 해외투자자금의 유치 및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벤처캐피탈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4. 외국투자기관협의회의 운영 지원 및 국내외 벤처투자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⑤창업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3.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운영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및 관리
5. 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6.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창업 관련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창업정보의 제공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창업촉진에 관한 사항
14. 실험실창업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추진
16.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⑥사업전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ㆍ합병의 지원
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4.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
6.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7.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8.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등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업전환 절차의 원활화 지원
10. 사업전환 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 제공
11.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12.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13.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의 자금 및 투자 지원
14. 사업전환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의 유통 및 해외이전 지원
15.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의 인력ㆍ입지 및 세제 지원
⑦균형성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및 공정한 경쟁의 여건 조성
4.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5.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7.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10.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및 공정한 경쟁의 여건 조성
11.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2.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13.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14.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5조 (성장지원본부)
①성장지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4 .>
②성장지원본부에 공공구매지원단ㆍ금융지원팀ㆍ인력지원팀ㆍ판로지원팀 및 해외시장팀을 두되, 공공구매지원단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③공공구매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4.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
5.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운영
6.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④금융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ㆍ운영
3.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부도방지 및 부도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7.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9.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지도ㆍ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인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3.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산업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인력의 재배치 및 유휴인력 활용방안의 수립
8.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0.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⑥판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중소기업의 판로동향 분석 및 판로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2. 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및 판로확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상표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공동 사후서비스 콜센터의 설치ㆍ운영
5. 공동물류시설의 건립 지원
6. 민속공예산업의 육성
7.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생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해외시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장ㆍ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ㆍ분석
4.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6.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ㆍ박람회의 참가 지원
8.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지원
11. 중소기업제품 국외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12. 중소기업 수출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제거래 알선 및 해외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4.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기술경영혁신본부)
①기술경영혁신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4 .>
②기술경영혁신본부에 기술혁신정책팀ㆍ기술개발팀ㆍ경영정보화혁신팀ㆍ산학협력팀 및 시험연구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③기술혁신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운용
3.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5.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의 수립ㆍ운영
6.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관련 기술통계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9. 중소기업 기술예측 및 신기술기반분야의 육성
10.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 및 기술장벽해소의 지원
1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이업종교류사업시책의 수립ㆍ지원
15.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 평가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에 관한 사항
17. 개별기업 및 품목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18. 기술 수요조사의 실시 및 지원방안 수립
19. 선진기술의 동향조사 및 소개
20. 기술혁신박람회 등 기술혁신 관련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지원에 관한 사항
22. 지방중소기업청의 기술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23.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에 관한 관계부처 및 지원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24.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술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2. 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 지원
5. 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수출입 등 국내외 기술거래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근무기피요인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10.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11.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경영정보화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2.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중소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지역별ㆍ업종별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정보화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정보화 표준모델의 도입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14. 산하단체의 정보화 관련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⑥산학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 산ㆍ학ㆍ연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지원
5. 산학협력실의 설치ㆍ운영 지원
6.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개발사업의 총괄 및 지원
7.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 구축ㆍ제공
8.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에 관한 관계부처 및 지원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⑦시험연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 삭제 <2007. 3. 22 .>
3.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ㆍ분석업무의 지원
7. 중소기업 관련 시험분석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관련 시험연구장비와 그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연구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관련 국내 시험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0. 민간시험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관련 시험분석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 2 (소상공인정책본부 <개정 2007.3.22>)
①소상공인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4., 2007. 3. 22 .>
②소상공인정책본부에 소상공인정책팀ㆍ자영업지원팀ㆍ시장지원팀 및 중소서비스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③소상공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소상공인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4.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5.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6.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7. 상권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8.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ㆍ지원
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 조사
10. 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체인사업자의 육성
④자영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혁신 지원
2.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ㆍ보급
4. 소상공인 창업프로그램의 운영
5. 소상공인의 사업재기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⑤시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0. 27 .>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운용
2.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3.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거래 현대화 및 전문시장의 육성
5. 재래시장의 공동물류 및 배송체계의 구축 지원
6.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운영ㆍ지원
7.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의 지원
8. 재래시장의 빈 점포의 활용 지원
9. 재래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0. 재래시장 상품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11.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제도의 운영
12.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
14. 상점가의 경영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15. 지역상권과 관련된 자치사업 지원
16. 상점가 진흥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지원
17. 지역상권의 특성화 및 개발 지원
⑥중소서비스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중소서비스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협업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 중소서비스지원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등 인프라 구축
4. 중소기업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ㆍ관리
6. 중소기업 경영지도의 지원
7.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관리
9.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자금의 운영
10.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협력 지원
11.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도 확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 (지방중소기업청<개정 2005.4.16>)
①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서울지방중소기업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6., 2005. 12. 28., 2006. 7. 4 .>
②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지원총괄과ㆍ경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 및 시험연구지원과를 두고(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는 지원총괄과ㆍ경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둔다),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지원총괄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되(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는 지원총괄과ㆍ기술지원과 및 시험연구지원과를 둔다),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경영지원과장 및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기술지원과장 및 시험연구지원과장과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기술지원과장 및 시험연구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③지원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제4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확인 및 관리
4.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5.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창업동아리 지원 및 창업강좌의 선정 및 지원
7.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
8. 실험실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지원
10. 기술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규제조사 및 기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확인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방중소기업청의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17. 인사ㆍ경리ㆍ문서ㆍ청사관리 및 설비의 사용허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청의 정책홍보관리본부 및 창업벤처본부의 주관업무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④경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ㆍ위탁기업간 불공정 거래조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
4.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5. 경영컨설팅 사업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재해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업과 공업고등학교간의 연계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인력실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13.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5. 해외시장개척인력의 선정 및 현장연수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18. 자영업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19.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1. 상점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해외규격 인증획득의 지원
23. 지역내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4.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지역내 중소기업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본부ㆍ성장지원본부 및 소상공인정책본부의 주관업무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⑤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 중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및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제외한다)의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제6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및 기술실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이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다른 업종간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대학ㆍ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영혁신본부의 주관업무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⑥시험연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지원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5. 12. 28., 2006. 4. 6., 2006. 7. 4 .>
1.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감정
2. 계량ㆍ계측기의 검정 및 교정
3. 시험검사 설비의 이용ㆍ알선에 관한 사항
4. 시험분석 기법 및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5. 기술인력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6.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
7. 지역 중소기업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제8조 (서울지방중소기업청<개정 2005.4.16>)
①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6., 2005. 12. 28., 2006. 7. 4 .>
②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지원총괄과ㆍ경영지원과ㆍ창업벤처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되, 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경영지원과장 및 창업벤처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3. 22 .>
③지원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규제조사 및 기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내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청내 인사ㆍ경리ㆍ문서ㆍ청사관리 및 설비의 사용허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영업 컨설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래시장환경개선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재해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점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민속공예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청의 정책홍보관리본부ㆍ중소기업정책본부 및 소상공인정책본부의 주관업무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④경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ㆍ위탁기업간 불공정 거래조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
5.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6.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과 공업고등학교간의 연계 인력양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인력실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경영컨설팅 사업의 점검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12.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해외시장개척인력 선정 및 현장연수 실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17.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
18.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해외규격 인증획득의 지원
20. 지역내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1.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내 중소기업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청의 성장지원본부의 주관업무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⑤창업벤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의 확인 및 관리
3.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4.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등 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창업동아리 지원 및 창업강좌의 선정 및 지원
7.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
8. 지역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9. 실험실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 지원
11. 지역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확인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청의 창업벤처본부의 주관업무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⑥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22 .>
1.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및 기술실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소 및 기술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이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신기술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다른 업종간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14. 대학ㆍ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감정
17.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영혁신본부 주관업무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제9조
삭제 <2007. 3. 22 .>
제10조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소기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본부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성장지원본부장 및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6. 5. 10., 2006.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