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철도청직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 8. 29 .>
제2조 (명칭과 위치)
지방철도청현업기관중 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조차장ㆍ신호장 및 신호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열차사무소, 기관차사무소, 동차사무소, 객화차사무소, 보선사무소, 전기사무소, 제어사무소, 영선사무소, 전동차사무소 및 기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1978.11.25]
제3조 (역)
역은 여객 및 화물의 취급, 열차의 착발ㆍ통과와 기타 역무에 필요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간이역은 여객의 취급과 철도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화물을 취급한다.
제4조 (조차장)
조차장은 열차의 조성 및 차량의 입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신호장)
신호장은 열차의 교행과 대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신호소)
신호소는 상치신호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열차사무소)
열차사무는 여객 및 화물의 열차수송과 열차운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기관차사무소)
기관차사무소는 동력차(서울지방철도청에 소속하는 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과 동력차ㆍ난방차 및 기중기와 기관차내 열차자동정지장치의 검수ㆍ정비ㆍ운용과 동력차의 사고복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 8. 29., 1979. 5. 29 .>
제9조 (동차사무소)
동차사무소는 동차 및 부속차와 동차내 열차자동정지장치의 검수ㆍ정비ㆍ운용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 5. 29 .>
제10조 (객화차사무소)
객화차사무소는 객화차 및 객화차 전기장치의 검사, 수선과 객화차의 사고복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대전, 순천 및 광주 객화차사무소는 기계사무소의 분장사항을 겸장한다.[전문개정 1974.8.29]
제11조 (보선사무소)
보선사무소는 선로 건조물 및 건널목설비(자동경보기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유지 및 관리와 지방철도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설계ㆍ시행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 8. 29 .>
제12조 (전기사무소)
전기사무소는 전력ㆍ통신 및 신호보안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와 지방철도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설계ㆍ시행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청이 관장하는 신호보안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74. 8. 29., 1975. 7. 28 .>
제13조 (제어사무소)
제어사무소는 기타 신호보안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5. 7. 28 .>
제14조 (영선사무소)
영선사무소는 건축물 및 급수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와 영림 및 원예업무 및 지방철도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설계ㆍ시행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 8. 29 .>
제14조의 2 (전동차사무소)
전동차사무소는 와 전기동차내 열차자동정지장치의 검사, 수선, 운용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74.8.29] <개정 1979. 5. 29 .>
제14조의 3 (기계사무소)
기계사무소는 기계, 냉난방위생, 급유 및 계량기 설비의 검사, 수선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1974.8.29]
제15조 (기관의 장)
①역ㆍ조차장ㆍ신호장 및 신호소에 역장을, 기타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간이역은 별표 1에 의한 인접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역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열차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관차사무소장ㆍ동차사무소장ㆍ객화차사무소장 및 기계사무소장은 공업기정 또는 기계기좌로, 토목기정 또는 토목기좌, 전기사무소장은 공업기정ㆍ통신기정ㆍ전기기좌 또는 통신기좌로, 제어사무소장은 공업기정 또는 전기기좌, 영선사무소장은 건축기정 또는 건축기좌로, 전동차 사무소장은 공업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74. 8. 29., 1974. 11. 23., 1975. 10. 22., 1979. 5. 29 .>
제16조 (업무분담구역등)
지방철도청현업기관의 업무분담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철도청장이 정한다. <개정 1974. 8.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