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1. “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5.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10 .>
제4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7.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10.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11.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12.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ㆍ제11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13.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14. 제1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제5조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2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2. 9., 2015. 4. 10., 2016. 6. 30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1.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 4. 10 .>
제6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2019. 7. 15., 2023. 2. 3., 2023. 11. 24 .>
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제7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①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②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③ 삭제 <2023. 11. 24 .>
제8조 (역량평가의 실시)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1.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4. 10 .>
③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4. 10 .>
제9조 (역량평가위원)
①원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1. 고위감사공무원이거나 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
2.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③원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④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
제10조 (역량평가방법)
①역량평가는 5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②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 6. 30 .>
제11조 (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
제12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제13조 (보직관리의 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감사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2019. 7. 15 .>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 또는 제7호(「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직위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가 아닌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원장이 새로 임명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14조
삭제 <2023. 2. 3 .>
제15조 (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개정 2008. 10. 23., 2015. 4. 10., 2016. 6. 30 .>
②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3., 2009. 5. 18., 2015. 4. 10 .>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7. 15., 2020. 11. 2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소속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8. 10. 23., 2015. 4. 10., 2016. 6. 30., 2019. 7. 15 .>
제16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2. 14., 2015. 4. 10., 2016. 6. 30., 2020. 11. 2 .>
1.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2명 이내
2. 고위감사공무원 2명 이내
3.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덕망이 높고 공공행정 또는 감사업무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2. 14., 2015. 4. 10., 2016. 6. 30., 2020. 11. 2 .>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30 .>
제17조 (적격심사의 실시 등)
①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1.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2.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9. 7. 15 .>
②원장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제18조 (적격심사의 의결)
①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2020. 11. 2 .>
②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4. 10 .>
③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④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5. 4. 10 .>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5. 4. 10 .>
제19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4. 10 .>
②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④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4. 10 .>
제20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원장은 법 제17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 2 (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 4. 10., 2020. 11. 2 .>
1.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 .>
③제1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3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4. 10., 2020. 11. 2 .>
④경력경쟁채용등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5. 4. 10 .>
제22조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6. 30 .>
제23조 (직무분석)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
②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6. 30 .>
③원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
제24조 (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6. 30 .>
②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
④감사원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감사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감사원 규칙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
제25조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며,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6. 30 .>
②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는 인사행정이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③직무분석ㆍ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직무분석ㆍ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4. 10., 2016. 6. 30 .>
④직무분석ㆍ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30 .>
제26조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①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6. 6. 30 .>
②원장은 채용ㆍ승진ㆍ전보ㆍ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