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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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4.12.23.] [대통령령 제12938호 1994.12.23.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자격)

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기술분야 및 기술분야별 등급 및 종목은 별표1ㆍ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개정 1984ㆍ11ㆍ15, 1991ㆍ10ㆍ3 1>

[전문개정 1983ㆍ12ㆍ20]

제3조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83ㆍ12ㆍ2 0>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시행계획의 조정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강구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기술분야별 종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ㆍ응시자격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4. 검정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검정의 출제기준의 조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3ㆍ12ㆍ20, 1991ㆍ10ㆍ3 1>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ㆍ내무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부ㆍ농림수산부ㆍ상공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체신부ㆍ총무처ㆍ과학기술처ㆍ환경처ㆍ경찰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수산청ㆍ공업진흥청 및 철도청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에 재직하는 자 각1인과 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자 10인이내로 한다.  <개정 1983ㆍ12ㆍ20, 1987ㆍ4ㆍ1, 1987ㆍ7ㆍ1, 1990ㆍ1ㆍ3, 1991ㆍ2ㆍ1, 1991ㆍ10ㆍ31, 1993ㆍ3ㆍ6, 1994ㆍ12ㆍ2 3>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1991ㆍ10ㆍ3 1>

제8조 (전문위원회)

①위원회에 기술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당해 기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비상근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3ㆍ12ㆍ2 0>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83ㆍ12ㆍ2 0>

④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술분야의 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⑤제3조제3호 및 제5호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ㆍ12ㆍ20, 1984ㆍ11ㆍ1 5>

제11조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기준으로서의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5와 같으며, 서비스계 기술자격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ㆍ10ㆍ31]

제12조 (기술자격의 명칭)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명칭은 각각 그 등급의 앞에 당해 기술자격의 종목을 붙여 표시하되, 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이 전공분야별로 세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전공분야를 등급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계의 서비스 기술분야중 이용 및 미용종목 기술자격의 명칭은 이용장ㆍ이용사 및 미용장ㆍ미용사로 한다. 

[전문개정 1991ㆍ10ㆍ31]

제12조의 2 (보수교육대상자)

①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등록을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련되는 위험의 정도가 높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기술수준의 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해외인력진출등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11ㆍ15]

제12조의 3 (보수교육의 시기)

①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갱신등록후 5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보수교육대상자가 해외취업ㆍ군복무ㆍ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11ㆍ15]

제12조의 4 (보수교육의 방법등)

①보수교육은 계열별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구분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4시간이상이어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명단을 교육후 15일이내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본조신설 1984ㆍ11ㆍ15]

제12조의 5 (보수교육계획의 공고등)

①주무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을 공고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4ㆍ11ㆍ15]

제13조 (기술자격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1991ㆍ10ㆍ3 1>

제14조 (검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은 별표7과 같다. 다만, 서비스계 기술자격의 검정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3ㆍ12ㆍ20, 1984ㆍ11ㆍ15, 1991ㆍ10ㆍ3 1>

제15조 (검정의 방법)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7ㆍ8, 1994ㆍ11ㆍ1 0>

1. 기술사의 검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기사 1급 및 기사 2급의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어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3. 기능장의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어서는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4. 기능사 1급 및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의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어서는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기능사 1급의 검정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훈련과정중 평가한 성적을 실기시험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회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년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자 

다. 기술자격종목별로 기능사 1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2년제 사내기술훈련기관에서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6.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의 검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훈련과정중 평가한 성적을 실기시험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3년제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자 

다.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 2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그 훈련과정중 평가한 성적이 실기시험성적에 반영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ㆍ자격종목 및 반영비율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8.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의 검정에 있어서는 제4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평가한 성적을 자격검정 시험성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시기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하여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1년간의 산학협동훈련을 받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훈련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9. 기능사보의 검정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0. 서비스계 기술자격의 검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과목별로 실시한다.  <개정 1993ㆍ7ㆍ 8>

③검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순으로 실시하며, 앞순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순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1ㆍ10ㆍ31]

제16조 (검정의 시험과목)

제15조제1항의 시험의 과목은 기술자격의 종목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검정의 시행등)

①주무부장관은 매년1회이상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검정의 시행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정의 시행공고등)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의 시행계획을 다음연도 개시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2 0>

②주무부장관은 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술자격의 종목ㆍ등급ㆍ응시자격ㆍ검정의 방법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를 검정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시행계획 또는 그 공고기일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2항의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2 0>

제19조 (노동부장관과의 협의)

①주무부장관은 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의 종목 및 등급 

2. 검정의 시행시기 및 시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험문제의 교부 요청등)

①주무부장관은 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정시행일 20일전까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출제한 당해 검정의 시험문제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②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시험문제를 검정시행일 10일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③주무부장관은 검정종료후 지체없이 시험문제의 누설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83ㆍ12ㆍ2 0>

④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문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1ㆍ15, 1991ㆍ10ㆍ3 1>

제21조 (선다형 시험의 채점)

①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 종료후 선다형 및 진위형의 시험문제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 채점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의 의뢰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채점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제22조 (시험위원)

①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 2인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②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선다형 및 진위형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 2인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인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 2인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⑤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주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가 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3ㆍ7ㆍ 8>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ㆍ12ㆍ20]

제22조의 2 (이중응시제한)

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자격과 동일한 등급 및 종목의 기술자격검정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ㆍ7ㆍ8]

제23조 (합격결정기준)

①기술사 및 기능계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3ㆍ7ㆍ 8>

②기사 1급 및 기사 2급의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3ㆍ7ㆍ 8>

③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다. 

④서비스계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합격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ㆍ10ㆍ31]

제24조 (합격자의 공고등)

주무부장관은 검정종료후 60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2 0>

제25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검정에 있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이어서 시행되는 2회의 검정에 한하여 당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ㆍ10ㆍ31]

제26조 (검정과목의 면제신청등)

①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면제신청서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사본(해외공관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면제신청서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과목의 면제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기술자격과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되, 그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ㆍ11ㆍ1 5>

④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거나 또는 면제하는 과목은 검정을 받고자하는 기술자격의 시험과목과 동일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2 0>

⑤주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27조 (등록 및 갱신등록 제외대상등)

①서비스계의 기술자격취득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갱신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3ㆍ7ㆍ 8>

②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자는 법 제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ㆍ11ㆍ15]

제27조의 2 (기술자격취득자 등록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7ㆍ1, 1993ㆍ7ㆍ 8>

1. 등록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 

2. 갱신등록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유효기간만료전 1년에서 30일이내.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 등록부를 비치하고 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8ㆍ12ㆍ19, 1993ㆍ7ㆍ 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등 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2. 기술분야ㆍ종목등 기술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갱신등록에 관한 사항. 

6. 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 

③주무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7ㆍ7ㆍ 1>

[본조신설 1984ㆍ11ㆍ15]

제27조의 3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사항변경신고)

기술자격취득자는 제2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7ㆍ8]

제28조 (기술자격수첩의 재교부 신청)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기술자격수첩의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훼손한 기술자격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술자격수첩의 관리등)

①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술자격수첩에 기재하고,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에 의한 다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때 

2. 당해 기술자격과 관련된 기술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때 

3. 기타 기술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②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기술자격수첩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7ㆍ 1>

③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이 정지된 자의 기술자격수첩에는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술자격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등에 관한 우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공무원이나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자격취득자인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공무원이나 종업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체 또는 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채용ㆍ보수ㆍ승진등에 있어서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신설 1984ㆍ11ㆍ1 5>

제31조 (기타이익)

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타이익”이라 함은 기술연수를 위한 해외파견, 금융상의 지원, 장려금의 지급 등을 말한다. 

제3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등의 범위)

①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과 종목 및 등급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법에 의한 기술자격은 별표8과 같으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1983ㆍ12ㆍ20, 1991ㆍ10ㆍ3 1>

②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동종동등한 기술자격취득자라도 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동종동등한 자격의 취득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 (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ㆍ11ㆍ15, 1993ㆍ7ㆍ 8>

②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킨 때에는 당해 기술자격수첩을 회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20, 1987ㆍ7ㆍ1, 1991ㆍ10ㆍ3 1>

③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12ㆍ20, 1991ㆍ10ㆍ3 1>

④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84ㆍ11ㆍ1 5>

1.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날의 전날까지 

2. 갱신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다시 갱신등록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34조 (법에 따라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따라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등급ㆍ기준 및 명칭에 관하여는 별표8을 준용한다.  <개정 1983ㆍ12ㆍ20, 1991ㆍ10ㆍ3 1>

제35조 (수수료등)

①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등의 수수료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84ㆍ11ㆍ15, 1991ㆍ10ㆍ3 1>

②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수수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84ㆍ11ㆍ1 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이 제3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기술자격검정등의 권한 및 보수교육의 실시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의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당해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20, 1984ㆍ11ㆍ15, 1991ㆍ10ㆍ31, 1994ㆍ11ㆍ1 0>

④기술자격검정에 있어서 실기시험을 과할 때에는 검정수수료외에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1ㆍ10ㆍ3 1>

⑤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문제의 교부요청 또는 채점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ㆍ11ㆍ15, 1991ㆍ10ㆍ3 1>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군인ㆍ방위병 및 군무원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한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필기시험 문제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기술자격검정의 권한은 당해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1ㆍ1 0>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소관 기술자격검정의 권한(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에 위탁되는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이 영 제27조의3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전파통신기사1급ㆍ전파통신기사2급ㆍ전파통신기능사ㆍ전파전자기사1급ㆍ전파전자기사2급 및 전파전자기능사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권한을 제외한다)은 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기술자격검정의 권한은 이를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4ㆍ11ㆍ1 0>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계의 기술자격검정등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다만, 위탁의 범위와 그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3ㆍ12ㆍ20, 1984ㆍ11ㆍ15, 1991ㆍ10ㆍ3 1>

⑥주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84ㆍ11ㆍ15, 1991ㆍ10ㆍ3 1>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다른 법률(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기타 주무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당해 기술자격과 특히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⑦주무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제4항 및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6항각호의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84ㆍ11ㆍ15, 1994ㆍ11ㆍ1 0>

제37조 (등록사항의 통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 및 갱신등록사항을 당해 기술자격에 관한 소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1ㆍ15, 1991ㆍ10ㆍ3 1>

제38조 (검정에의 협력)

제36조 규정에 의한 검정시행기관등은 검정소관 주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이용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20, 1984ㆍ11ㆍ15, 1991ㆍ10ㆍ31, 1994ㆍ11ㆍ1 0>

제39조 (보수교육과 다른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등과의 관계)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36조제6항각호의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등”이라 한다)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직무교육등을 5년에 걸쳐 14시간이상 실시하는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가 그 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ㆍ11ㆍ1 0>

②수탁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등을 마친 때에는 교육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교육 이수사실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등(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제외한다)은 교육실시후 교육이수자의 명단을 15일이내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0ㆍ3 1>

[본조신설 1984ㆍ11ㆍ15]
  • [별표1] 기술계의기술분야및기술분야별등급및종목[제2조관련]

  • [별표2] 기능계의기술분야및기술분야별등급및종목[제2조관련]

  • [별표3] 서비스계의기술분야및기술분야별등급및종목[제2조관련]

  • [별표4] 기술계기술자격의등급별응시자격[제11조관련]

  • [별표5] 기능계기술자격의등급별응시자격[제11조관련]

  • [별표6] 검정의소관주무부장관[제13조관련]

  • [별표7] 검정의기준[제14조관련]

  • [별표8]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술자격과동종동등한다른법령에의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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