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조사와 기준의 연구 및 시공법의 연구개량과 기술지도, 국토측량, 지도조제, 지질 및 지리의 조사연구를 하게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청장소속하에 국립건설연구소(以下 硏究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시설부기감으로써 보한다. <개정 1961ㆍ7ㆍ1 8>
제3조
국립건설연구소에 소장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시설기감 행정서기관 토목기정 행정사무관 재경사무관 토목기좌 화공기좌 행정주사 재경주사 토목기사 행정주사보 토목기사보 행정서기 재경서기 토목기원 토목기원보 전항의 공무원의 과별배정은 국토건설청장이 정한다. <개정 1961ㆍ10ㆍ2, 1961ㆍ12ㆍ1 8>
제4조
연구소에 서무과, 기준과, 시험과, 측량과 및 지도과를 둔다.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기타의 과장은 토목기정으로써 보한다. <개정 1961ㆍ7ㆍ1 8>
제5조
서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 례규, 예산, 결산, 회계, 물품출납, 기술공무원훈련, 지도반포기타타과에 속하지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기준과는 건설구조물의 기준연구, 건설자요 및 구조물의 규격책정, 건설기술의 연구개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61ㆍ10ㆍ 2>
제7조
시험과는 지질, 기초지반, 지하수의 시험, 조사와 각종건설자요의 물리적,화학적시험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측량과는 국토의 측량과 측량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지도과는 지도의 조제 및 항공사진의 복제와 지리 및 지명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