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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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1.01.19.] [대통령령 제30898호 1990.12.18.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1조 (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ㆍ2ㆍ 6>

1. 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1984ㆍ7ㆍ16]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공군기지법에 의한 공군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2ㆍ 6>

4.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5.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전문개정 1984ㆍ7ㆍ16]

제3조의 2 (택지개발사업의 착수등)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ㆍ고시일로 한다. 

[본조신설 1987ㆍ2ㆍ6]

제4조 (예정지구 지정등의 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 

2. 예정지구의 위치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②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삭제  <1984ㆍ7ㆍ1 6>

제6조 (행위등의 제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안에서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ㆍ7ㆍ1 6>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84ㆍ7ㆍ1 6>

③법 제6조제1항단서에 규정된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 6>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 기한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ㆍ7ㆍ1 6>

⑤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ㆍ7ㆍ1 6>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3. 단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4.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6, 1987ㆍ2ㆍ 6>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 6>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③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6, 1987ㆍ2ㆍ 6>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④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에는 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하며,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주거용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하고 그 나머지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이어야 한다.  <신설 1987ㆍ2ㆍ 6>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 6>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③건설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ㆍ7ㆍ1 6>

④법 제9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변경 

⑤시행자는 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 6>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⑦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예정지구지정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때 

2. 당해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⑧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대상지의 지적고시 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2ㆍ 6>

제9조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제10조 (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보상금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제11조 (분묘등의 정리)

①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분묘ㆍ화장장ㆍ납골당ㆍ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묘등”이라 한다)의 이장 또는 이전조치를 도지사(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 기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등에 대하여 그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하고자하는 때에는 1월 이상의 기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4ㆍ7ㆍ16]

제12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 (택지공급의 승인)

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2ㆍ 6>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결정방법 

[전문개정 1984ㆍ7ㆍ16]

제13조의 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2ㆍ 6>

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등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7ㆍ2ㆍ 6>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할 수 있다.  <개정 1987ㆍ2ㆍ 6>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 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지구를 제외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당해 토지에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5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예정지구지정 1년 이전부터 소유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법면부지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형태에 비추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 할 수 있는 경우 

⑥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2ㆍ 6>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본조신설 1984ㆍ7ㆍ16]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국공유지에 대한 등기의 촉탁)

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독)

건설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17조 (보상금의 지급)

①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등의 매수대금 또는 보상금의 1인(수인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본다)당 지급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금액의 비율표는 별표3과 같다. 다만, 토지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토지개발채권의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ㆍ9ㆍ5, 1990ㆍ12ㆍ1 8>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의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 

4.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③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ㆍ7ㆍ16]
  • [별표 1] 토지매수및보상업무위탁수수료의요율기준표

  • [별표 3] 토지개발채권지급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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