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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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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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6.11.28.] [대통령령 제18014호 1956.11.28. 일부개정]

    제1조

    농산물검사법 (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어야 할 농산물의 종류는 좌와 같다.  <개정 1956ㆍ11ㆍ2 8>

    1. 곡류 정조, 현미, 백미, 대맥, 간맥, 소맥, 라이맥, 정맥, 압맥, 현율, 정율, 현촉맥, 정촉맥, 대두, 소두, 완두, 소맥분, 

    2. 면화 실면, 조면 

    3. 청과물 평과, 이, 감시, 도감귤 

    4. 잠견 생충, 건충 

    5. 가마니 곡용가마니, 염용가마니, 비료용가마니 

    6. 연 간연, 건연, 모연 

    7. 고승 태승, 중승, 세승 

    제2조

    전조에 규정하는 농산물이라도 상품견본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8. 15킬로그램 미만의 곡류 

    9. 10근 미만의 실면 또는 3근 미만의 조면 

    10. 5관 미만의 청과물 

    제3조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 

    제4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품을 지정지역에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는 경우라함은 천재로 인한 흉작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농림부장관이 불합격품을 지정지역 외에 반출 또는 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 한한다. 

    제5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품이라도 재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는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白米는 40日)을 경과한 곡류인때 단, 소맥, 소맥분, 완두는 예외로 한다. 

    12.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白米는 40日)을 경과한 과연도산곡류인 때 

    13.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소맥, 소맥분, 완두인 때 

    14.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감시 또는 7일을 경과한 도인때 

    15. 감시 및 도를 제외한 청과물로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10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는 30일을 경과한 것인 때 

    16. 포장, 곤포의 손상으로 인하여 개조할 필요가 있을 때 

    17. 검사증인 기타 기호의 마멸오손등으로 인하여 식별이 곤란할 때 

    18. 봉함지 또는 표전의 훼손 또는 누락되었을 때 

    19.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검한 결과 당해공무원이 재검사할 필요를 인정하였을 때 전항에 규정한 재검사에 요하는 비용은 그 재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6조

    농산물검사료는 종류별로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 

    제7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반출 또는 수출하고저 하는 때에는 좌의 증명을 얻어야 한다. 

    20.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장(서울特別市는 區廳長) 또는 읍, 면장의 증명 

    21. 조사연구용, 종자용, 출품용 또는 정부기관에서 소유하거나 징발하는 것은 관계관공서의 증명 

    22. 설물, 쇄미 또는 이미 사용한 가마니와 연은 소관농산물검사기관의 증명 

    제8조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농산물검사기관소속공무원중에서 재심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재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검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재심관은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표준품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1조

    본령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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