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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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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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8.11.01.] [농수산부령 제40291호 1978.11.01. 일부개정]

    제1조 (적용범위)

    농촌지도소 직원(소장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내여비규정에 의한다. 

    제2조 (월액여비)

    농촌지도소 직원이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 1만2천원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78. 11. 1 .>

    제3조 (지급방법)

    제2조의 여비지급방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당해농촌지도소의 관할구역외 또는 농촌지도사업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1호의 출장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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