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농촌지도소 직원(소장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내여비규정에 의한다.
제2조 (월액여비)
농촌지도소 직원이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 1만2천원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78. 11. 1 .>
제3조 (지급방법)
제2조의 여비지급방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당해농촌지도소의 관할구역외 또는 농촌지도사업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1호의 출장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