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ㆍ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이하 “지방계약직원”이라 한다)의 범위ㆍ업무내용ㆍ고용조건ㆍ복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계약직원의 범위)
지방계약직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채용방법으로서는 직원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조사ㆍ연구ㆍ시험ㆍ검사ㆍ제조ㆍ의료 및 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지방계약직원의 구분 및 업무내용)
지방계약직원은 전임직원과 비전임직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연구원ㆍ기사 및 의사의 3개직군으로 세분하며, 직군별 업무내용과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고용자격)
지방계약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2의 등급별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 (고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계약직원에 고용될 수 없다.
제6조 (지방계약직원의 고용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의 필요성ㆍ고용예정직의 업무내용ㆍ자격 및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고용계약의 기간)
지방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1976ㆍ10ㆍ6]
제8조 (고용계약의 해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의무에 위반한 때.
5. 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기타 고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지방계약직원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월이전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해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수)
①지방계약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되 전임직원에게 지급할 등급별보수액의 한계는 별표3과 같고, 비전임직원의 보수는 동일등급의 전임직원보수액의 6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방계약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지방계약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76ㆍ10ㆍ 6>
제9조의 2 (상여금)
①지방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 지급기간중 및 상여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지급일 전에 제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된 지방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무월수 ○월보수액×---------------=상여금액 상여금지급기간
②지방 계약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회수,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75ㆍ11ㆍ19]
제10조 (권리의 승계)
지방계약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제11조 (지방계약직원의 감독)
지방계약직원의 고용기관의 장은 지방계약직원의 업무수행상태를 항시 점검하여 계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복무등)
①지방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 제48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전임직원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계약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