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시행규칙

결핵예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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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1.01.] [보건복지부령 제265679호 2024.09.30.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043-719-73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8. 4., 2020. 9. 11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

[제목개정 2014. 7. 29.]

제3조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8. 4., 2023. 12. 1 .>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3. 신고자 정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 보고자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9.]

제3조의 2 (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4.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

[본조신설 2016. 8. 4.]

제3조의 3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2. 7. 1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2.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나.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 

라.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3.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4.]

제4조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8. 4., 2017. 9. 18., 2020. 9. 11., 2022. 7. 1., 2023. 12. 1 .>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7. 1 .>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8. 4., 2020. 9. 11., 2022. 7. 1 .>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8. 4., 2020. 9. 11., 2022. 7. 1 .>

[전문개정 2014. 7. 29.]

제4조의 2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2. 7. 1., 2023. 12. 1 .>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

[본조신설 2016. 8. 4.]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29., 2020. 9. 11., 2023. 12. 1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6조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 7. 29 .>

[제목개정 2014. 7. 29.]

제7조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2023. 12. 1 .>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7조의 2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9. 27 .>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본조신설 2014. 7. 29.]

제8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2016. 8. 4., 2019. 9. 27., 2020. 9. 11 .>

4.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5. 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6.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7.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8.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 

제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

③ 보건소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4 .>

제10조

삭제  <2018. 12. 28 .>

  •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

  •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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