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간의 계산)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업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비생명보험업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③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등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본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3조
삭제 <1971ㆍ12ㆍ3 0>
제4조 (신탁소득의 구분경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3 1>
제5조 (사업년도의 개시일)
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74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2.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과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3.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4.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개정 1988ㆍ12ㆍ3 1>
제6조 (사업년도 변경신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변경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년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7조 (납세지의 지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1.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을 때.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 동조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년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 (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등의 정관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1974ㆍ12ㆍ3 1>
⑤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1990ㆍ12ㆍ3 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신고는 2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8조 (납세지변경신고)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8조의 2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법 제7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제122조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8조의 3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9조 (이월결손금)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73ㆍ4ㆍ24, 1974ㆍ4ㆍ13,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 1>
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0ㆍ12ㆍ3 1>
③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90ㆍ12ㆍ3 1>
제10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함은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감자차익”이라 함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합병차익”이라 함은 회사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및 그 회사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지급한 금전, 기타자산의 합계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1993ㆍ12ㆍ31] <신설 1994ㆍ12ㆍ3 1>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2조 및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90ㆍ12ㆍ3 1>
②제1항의 경우에 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ㆍ12ㆍ3 0>
1.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2.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③삭제[전문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 1>
제11조의 2
삭제 <1990ㆍ12ㆍ3 1>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시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삭제 <1994ㆍ12ㆍ3 1>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및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한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8.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9.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0.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ㆍ10ㆍ22,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1.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1.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4.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5.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3조 (복리후생비)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개정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6. 가족계획사업지원비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8.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비용에 준하는 복리후생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등(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7ㆍ12ㆍ3 1>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1ㆍ12ㆍ3 1>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개정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13조의 2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①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손비로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1ㆍ12ㆍ3 1>
②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124조의3제5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삭제 <1993ㆍ12ㆍ3 1>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1990ㆍ12ㆍ31] <신설 1991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15조
삭제 <1982ㆍ12ㆍ3 1>
제16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 8>
1. 재정경제원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순보험료(인보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삭제 <1993ㆍ12ㆍ3 1>
⑤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7ㆍ12ㆍ3 1>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보험회사가 사고별로 10억원(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⑦삭제 <1993ㆍ12ㆍ3 1>
⑧삭제 <1994ㆍ12ㆍ3 1>
⑨삭제[본조신설 198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항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17조의 2
삭제 <1981ㆍ12ㆍ3 1>
제17조의 3
삭제 <1981ㆍ12ㆍ3 1>
제17조의 4 (증권거래 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한 총약정대금에 만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년도의 증권매매익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8ㆍ12ㆍ3 1>
②제1항에서 “증권매매익”이라 함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17조의 5
삭제 <1981ㆍ12ㆍ3 1>
제17조의 6
삭제 <1981ㆍ12ㆍ3 1>
제17조의 7
삭제 <1981ㆍ12ㆍ3 1>
제17조의 8
삭제 <1981ㆍ12ㆍ3 1>
제17조의 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개정 1992ㆍ12ㆍ3 1>
1.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고로 및 열풍로, 비철제련용의 용해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②법 제1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로 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설치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83ㆍ12ㆍ29, 1992ㆍ12ㆍ3 1>
1. 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2. 선철제조용 고로와 비철제련용 용해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④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삽입한 법인이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⑤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93ㆍ12ㆍ3 1>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93ㆍ12ㆍ3 1>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73ㆍ4ㆍ24, 1993ㆍ12ㆍ3 1>
④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⑤삭제 <1971ㆍ12ㆍ3 0>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5ㆍ12ㆍ31, 1994ㆍ12ㆍ3 1>
1. 외상매출금은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과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등은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되,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제7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신용사업에 한한다)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율에 채권잔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은행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의 표준비율(100분의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외의 법인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한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1997ㆍ11ㆍ2 9>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1.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1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19. 삭제 <1997ㆍ12ㆍ3 1>
20.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④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과 제2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당해사업연도의 대손금 직전사업연도의 = ------------------------------------- 대손실적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신설 1994ㆍ12ㆍ3 1>
제20조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 4>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1조의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3 1>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
④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3ㆍ12ㆍ31] <개정 1994ㆍ12ㆍ3 1>
제22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②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③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 1>
④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198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0ㆍ12ㆍ3 1>
②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신설 1978ㆍ4ㆍ2 4>
③법 제14조의3제1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78ㆍ4ㆍ2 4>
④법 제1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23조의 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②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이외의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③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④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4ㆍ12ㆍ31] <개정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제23조의 3 (기관투자자등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등과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
5.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중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과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인(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1982ㆍ12ㆍ31]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제23조의 4 (합병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평가중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평가중으로 인한 합병차익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토지등의 평가증으로 = 전체자산의 평가증 × --------------------------------- 인한 합병차익 으로 인한 합병차익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②제1항의 산식에서 “전체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이라 함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에서 합병일 전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은 개별토지등별로 건출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토지등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등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개별 토지등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의5제1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합병차익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24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16조제3호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24조의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본조신설 1977ㆍ8ㆍ20]
제24조의 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전문개정 1981ㆍ12ㆍ31] <개정 1992ㆍ12ㆍ31, 1993ㆍ12ㆍ3 1>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4.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전문개정 1997ㆍ12ㆍ31]
제26조 (건설이자의 배당금)
법 제16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27조 (재고자산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16조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ㆍ제9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②법 제16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ㆍ지변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제28조
삭제 <1994ㆍ12ㆍ3 1>
제29조
삭제 <1982ㆍ12ㆍ3 1>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ㆍ11ㆍ13, 1980ㆍ2ㆍ29,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등을 제외한다.
3. 법인의 출자자(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
제31조 (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0ㆍ2ㆍ2 9>
5.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6.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7. 감사.
8.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31조의 2
삭제 <1993ㆍ12ㆍ3 1>
제32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 8>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①법 제16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설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삭제 <1993ㆍ12ㆍ3 1>
⑦법 제16조제11호나목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71ㆍ12ㆍ30, 1972ㆍ8ㆍ2, 1973ㆍ4ㆍ24, 1994ㆍ12ㆍ3 1>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⑧법 제16조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말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1990ㆍ5ㆍ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③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④삭제 <1982ㆍ12ㆍ3 1>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⑥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신설 1993ㆍ12ㆍ3 1>
제35조의 2 (예정사업비)
①법 제16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 8>
②법 제16조제15호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제1항의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ㆍ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내국법인이 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제1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자산의 평가차익중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신설 1996ㆍ12ㆍ3 1>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①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4. 제37조의3ㆍ제37조의4ㆍ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6.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손익귀속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37조의 3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①법인이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가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이하 이조에서 “재고자산등”이라 한다)의 평가방법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용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법인이 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2. 법인이 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⑥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⑦법인이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⑧법인은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⑨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이 항에서“창업자”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자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신설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제37조의 4 (재고자산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
나. 선입선출법
다. 후입선출법
라. 총평균법
마. 이동평균법
바. 매가환원법
2. “저가법”이라 함은 자산을 원가법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연구개발비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사채발행비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38조의 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1ㆍ12ㆍ3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삭제 <1993ㆍ12ㆍ3 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⑦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차손금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⑧국외에 지점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신설 1982ㆍ12ㆍ3 1>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1997ㆍ12ㆍ31]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삭제 <1994ㆍ12ㆍ3 1>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②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급금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41조의 2 (기부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②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④내국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4ㆍ12ㆍ31] <개정 1980ㆍ2ㆍ29,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 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목의 규정하는 기부금
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제1항제1호 본문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개정 1997ㆍ12ㆍ3 1>
제42조의 2
삭제 <1994ㆍ12ㆍ3 1>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 1>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ㆍ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ㆍ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④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1990ㆍ12ㆍ3 1>
⑤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신설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⑥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 법인이 하나를 선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 1>
1.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납세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한 법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가. 납세지를 특별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80
나. 납세지를 광역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70
다. 납세지를 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60
라. 납세지를 군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50
2. 당해 사업연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외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당해 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로서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는 접대비지출총액에서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 접대비지출액 × ----------------------------- 접대비지출총액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80
나.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70
다. 시지역은 100분의 60
라. 군지역은 100분의 50
마. 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은 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납세지지역의 비율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ㆍ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 <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⑧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1.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6항제1호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6항제1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각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6항제2호 각목의 율[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서 기밀비(당해지역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제6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이 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6항제2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⑨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지출총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의 그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1974ㆍ12ㆍ31] <신설 1993ㆍ12ㆍ31, 1996ㆍ12ㆍ3 1>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②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합계액 지급이자 ×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 차 입 금 <개정 1993ㆍ12ㆍ3 1>
⑤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ㆍ차입금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자본×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개정 1994ㆍ12ㆍ3 1>
⑥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총차입금
2.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총차입금
⑦제6항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1.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⑧제4항 내지 제7항ㆍ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개정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⑨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 4>
1.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포함한다)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제46조의2제2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동조제2항의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⑩삭제 <1993ㆍ12ㆍ3 1>
1. 법 제16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16조제1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3.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법 제16조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①주주ㆍ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금융기관(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개정 1973ㆍ4ㆍ24, 1978ㆍ12ㆍ30,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3.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의 모집비는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20.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융자ㆍ용선ㆍ지상권설정ㆍ기타 행위에 부수하여 부보하는 것과 종업원이 직접 모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모집비로 보지 아니한다.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5.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할인어음의 매출권유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출잔액의 1,000분의 1
④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4ㆍ12ㆍ31, 1990ㆍ12ㆍ3 1>
⑤삭제 <1995ㆍ12ㆍ3 0>
제44조의 2 (기밀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제1항의 수입금액을 말한다)에 10만분의 35(제6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75ㆍ11ㆍ13] <신설 1997ㆍ12ㆍ3 1>
제44조의 3 (접대비지출명세서)
①법인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된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발생된 분 : 8월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된 분 : 다음연도 2월 말일
②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84ㆍ10ㆍ5] <개정 1994ㆍ12ㆍ3 1>
제44조의 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제43조의2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본조신설 1990ㆍ12ㆍ31]
제45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3ㆍ4ㆍ24,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90ㆍ12ㆍ31, 1995ㆍ12ㆍ3 0>
1.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9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ㆍ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 1주당 장부가액
②삭제 <1994ㆍ12ㆍ3 1>
제45조의 2
삭제 <1981ㆍ12ㆍ3 1>
제45조의 3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19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ㆍ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 1주당 장부가액
②법 제19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79ㆍ12ㆍ31, 1993ㆍ12ㆍ3 1>
1.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출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
2. 취득한 재산이 금전ㆍ주식 및 출자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의 가액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1.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2. 퇴사 또는 탈퇴로 인하여 지분의 환급으로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퇴사 또는 탈퇴가 있은 때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 때
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합병이 있은 때[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 1>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삭제 <1991ㆍ12ㆍ3 1>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싯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제2항제7호의2에서 “적정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75ㆍ11ㆍ13, 1994ㆍ12ㆍ3 1>
④삭제 <1995ㆍ12ㆍ3 0>
⑤삭제 <1995ㆍ12ㆍ3 0>
제46조의 2 (소액주주)
①제46조제1항제1호에서 “소액주주”라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제1항 단서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본조신설 1993ㆍ12ㆍ31]
제46조의 3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신설 1991ㆍ12ㆍ3 1>
③제1항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개정 1994ㆍ12ㆍ3 1>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5ㆍ12ㆍ3 0>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과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5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하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한다)과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하 “무형고정자산”이라 한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2ㆍ3 0>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여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총리령이 정하는 가동율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율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⑤법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①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율법 또는 정액법
②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중 하나의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 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3.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94ㆍ12ㆍ3 1>
⑤세무서장이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3ㆍ4ㆍ24, 1978ㆍ12ㆍ30,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1. 정율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율=상각범위액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정율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제4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상각율=상각범위액
3. 정율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의 채굴량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 =상각범위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총 채굴예정량-변경전 사업년도까지의 총 채굴량 이 경우에 총채굴예정량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가능량을 말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 이외의 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동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한다.[전문개정 1972ㆍ10ㆍ18] <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제51조
삭제 <1994ㆍ12ㆍ3 1>
제52조 (감가상각누계액)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별로 구분(구분된 자산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며, 이하 “내용연수별로 구분”이라 한다)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각액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3 1>
1. 신고내용연수(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존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2. 시험연구용자산
3. 무형고정자산
②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53조 (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법인의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개정 1976ㆍ12ㆍ3 1>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①법인의 상각액의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은 사업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이를 그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자산의 종류ㆍ취득일ㆍ취득가액ㆍ내용연수 및 상각범위액에 관하여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개정 1995ㆍ12ㆍ3 0>
제55조 (잔존가액)
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개정 1995ㆍ12ㆍ3 0>
제55조의 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본조신설 1972ㆍ10ㆍ18] <개정 1980ㆍ2ㆍ29, 1982ㆍ12ㆍ3 1>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계산한다. <개정 1981ㆍ12ㆍ3 1>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4ㆍ12ㆍ31, 1985ㆍ10ㆍ5, 1988ㆍ12ㆍ31, 1994ㆍ12ㆍ3 1>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0ㆍ2ㆍ2 9>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85ㆍ10ㆍ5, 1994ㆍ12ㆍ3 1>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⑥삭제 <1995ㆍ12ㆍ3 0>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제58조 (신규취득자산등의 상각계산)
①법인이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 계산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③삭제 <1995ㆍ12ㆍ3 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합병(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기준내용연수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 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 계산(고가매입ㆍ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62조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이 고정자산의 평가증(제10조제5항의 경우를 말한다)을 하였을 경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익금에서 공제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사업년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의 시인부족액은 이를 소멸계산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제63조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등 조정)
①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누계액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양도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의 누적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당해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③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개정 1996ㆍ12ㆍ3 1>
제64조
삭제 <1994ㆍ12ㆍ3 1>
제65조
삭제 <1995ㆍ12ㆍ3 0>
제66조 (감가상각계산에 관한 세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제67조
삭제 <1982ㆍ12ㆍ3 1>
제67조의 2
삭제 <1990ㆍ12ㆍ3 1>
제67조의 3
삭제 <1982ㆍ12ㆍ3 1>
제67조의 4
삭제 <1994ㆍ12ㆍ3 1>
제67조의 5
삭제 <1990ㆍ12ㆍ3 1>
제68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각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개정 1997ㆍ12ㆍ3 1>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①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71ㆍ12ㆍ30]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1ㆍ12ㆍ3 1>
1.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2. 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배당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과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1. 삭제 <1997ㆍ12ㆍ3 1>
2. 전기이월결손금
3.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5.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6.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7.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④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⑤제1항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제3항의 당기순이익에 법 제24조의3제4항에 규정된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당기순이익으로 한다.[본조신설 1990ㆍ12ㆍ31] <신설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제71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72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73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74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75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76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77조
삭제 <1976ㆍ12ㆍ3 1>
제78조
삭제 <1976ㆍ12ㆍ3 1>
제78조의 2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ㆍ이월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9ㆍ12ㆍ31, 1981ㆍ12ㆍ3 1>
④제3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79ㆍ12ㆍ31, 1994ㆍ12ㆍ3 1>
⑤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0ㆍ12ㆍ3 1>
⑥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94ㆍ12ㆍ3 1>
⑦법 제2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신설 1995ㆍ12ㆍ3 0>
⑧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5ㆍ12ㆍ3 0>
⑨제7항 및 제8항외에 외국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71ㆍ12ㆍ30] <신설 1995ㆍ12ㆍ3 0>
제79조 (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그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직접감면
2.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 각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특별부가세액 및 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1980ㆍ12ㆍ31]
제79조의 2
삭제 <1981ㆍ12ㆍ3 1>
제80조 (재해손실자산의 계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6ㆍ12ㆍ3 1>
제80조의 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신청기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의 기한을 말한다.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30일
2.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1ㆍ12ㆍ31] <개정 1994ㆍ12ㆍ3 1>
제81조 (징수유예)
①법인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가 확정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부된 세액을 말한다. <개정 1973ㆍ4ㆍ2 4>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0ㆍ12ㆍ3 1>
②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삭제 <1981ㆍ12ㆍ3 1>
4.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④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제3항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 1>
⑤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제3항제4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12ㆍ31, 1990ㆍ12ㆍ3 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1983ㆍ12ㆍ29, 1990ㆍ12ㆍ3 1>
⑦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세액계산서에 세액계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⑧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ㆍ12ㆍ31] <신설 1996ㆍ12ㆍ3 1>
제82조의 2
[종전 는 제84조로 이동] <1980ㆍ12ㆍ3 1>
제83조 (외부조정계산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라”함은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②삭제[전문개정 1980ㆍ12ㆍ31] <1987ㆍ12ㆍ3 1>
제83조의 2
삭제 <1980ㆍ12ㆍ3 1>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①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법인이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3조의4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의2ㆍ제37조의4 및 제3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12ㆍ29, 1987ㆍ12ㆍ31, 1993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1974ㆍ12ㆍ31][제84조에서 이동<1980ㆍ12ㆍ31>]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85조
삭제 <1994ㆍ12ㆍ3 1>
제86조
삭제 <1994ㆍ12ㆍ3 1>
제87조 (휴업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세무서장은 예납기간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ㆍ8ㆍ2 0>
제88조 (월수의 계산)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22조제2항과 제4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개정 1997ㆍ12ㆍ3 1>
제8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
법 제30조ㆍ법 제31조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 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26조ㆍ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1ㆍ12ㆍ30] <개정 1972ㆍ2ㆍ17,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한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91조 (법인세의 수납절차)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법인세를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명세서를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91조의 2 (법인세의 물납)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토지수용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91조의 3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율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가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 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한다.
④제1항 및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등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하는 채권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시행령ㆍ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⑧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37조의3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는 방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제2항제2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⑩제1항내지제9항외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91조의 4 (채권등의 중도매도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세액의 계산등)
①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하 이 항에서“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법인이 채권등을 금융기관에게 중도매도하는 경우제91조의3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9조3항 각호의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③제91조의3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제91조의3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④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91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 1>
④삭제 <1979ㆍ12ㆍ3 1>
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신고기일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6ㆍ12ㆍ31, 1979ㆍ12ㆍ3 1>
제92조의 2
삭제 <1979ㆍ12ㆍ3 1>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9ㆍ12ㆍ3 1>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92ㆍ12ㆍ3 1>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③삭제 <1979ㆍ12ㆍ3 1>
④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 1>
⑤법 제12조의9ㆍ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전문개정 1971ㆍ12ㆍ30] <신설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 1>
제93조의 2 (추계결정의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소관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9ㆍ12ㆍ3 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본조신설 1977ㆍ8ㆍ20]
제94조 (수입금액 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
①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12ㆍ3 1>
②삭제 <1980ㆍ12ㆍ3 1>
③삭제 <1980ㆍ12ㆍ3 1>
④삭제 <1980ㆍ12ㆍ3 1>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8ㆍ2ㆍ2 4>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삭제 <1992ㆍ12ㆍ3 1>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16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마.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법 제16조제1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아. 제1호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95조 (신고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결정)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ㆍ12ㆍ31]
제96조
삭제 <1979ㆍ12ㆍ3 1>
제97조 (수시부과)
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및 제9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9ㆍ12ㆍ3 1>
제98조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7ㆍ8ㆍ2 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92ㆍ12ㆍ3 1>
제99조 (과세표준의 고지 또는 공시)
①세무서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5ㆍ12ㆍ3 1>
②세무서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계산명세서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80ㆍ2ㆍ2 9>
③세무서장은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100조 (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충당)
①세무서장은 법 제30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가산세액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이 결정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가산세액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납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 1>
②삭제 <1974ㆍ12ㆍ3 1>
③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액을 갱정하는 경우에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업년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79ㆍ12ㆍ3 1>
제100조의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금액”이라 한다)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으로 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2.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금액]-[법 제9조제4항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과세표준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
③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법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00조의 3
삭제 <1974ㆍ12ㆍ3 1>
제100조의 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ㆍ12ㆍ31, 1984ㆍ10ㆍ5,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3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3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5. 삭제 <1981ㆍ12ㆍ3 1>
6.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7.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제23조의3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등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8. 제23조의3제1항제5에 규정된 법인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②제1항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이자와 할인액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와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등이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9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와 단기금융회사등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77ㆍ8ㆍ20] <신설 1984ㆍ10ㆍ5,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12ㆍ3 1>
제100조의 5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등)
①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91조의3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⑤신탁재산이 제3항제2호의 세액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ㆍ환급 또는 충당한 금액이 당해 채권등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제91조의3제2항을 준용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을 채권등을 매도한 날의 다음달에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12ㆍ3 1>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101조
삭제 <1977ㆍ8ㆍ2 0>
제101조의 2
삭제 <1977ㆍ8ㆍ2 0>
제102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103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104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105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06조
삭제 <1977ㆍ8ㆍ2 0>
제107조
삭제 <1977ㆍ8ㆍ2 0>
제108조
삭제 <1977ㆍ8ㆍ2 0>
제109조
삭제 <1977ㆍ8ㆍ2 0>
제110조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111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인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세징수액집계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112조
삭제 <1974ㆍ12ㆍ3 1>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①삭제 <1993ㆍ12ㆍ3 1>
②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9ㆍ12ㆍ3 1>
③ 삭제 <1979ㆍ12ㆍ3 1>
제113조의 2 (가산세의 적용예)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79ㆍ12ㆍ31]
제113조의 3 (미납부가산세율)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1.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1일 1만분의 4의 율
2.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1일 1만분의 3의 율[전문개정 1990ㆍ12ㆍ31]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①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 9>
②법 제63조에 규정하는 보고기한전에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46조ㆍ법 제48조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할 지급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82ㆍ12ㆍ3 1>
③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 0>
1. 삭제 <1977ㆍ8ㆍ2 0>
2.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
④다음 각호의 지급은 제3항에 규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ㆍ8ㆍ20, 1995ㆍ12ㆍ3 0>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납세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때
2. 제1호 이외의 지급으로서 지급받은 자가 지급 후에 소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때
⑤법 제41조제5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한다. <신설 1971ㆍ12ㆍ30, 1977ㆍ8ㆍ2 0>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신설 1979ㆍ12ㆍ3 1>
1. 정부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세액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후 미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⑦법 제41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ㆍ12ㆍ3 1>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⑧법 제41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⑨법 제41조제1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4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⑩법 제41조제1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는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4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제115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등의 배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9ㆍ12ㆍ31]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및 잔여재산가액예정액)
①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 한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삭제 <1982ㆍ12ㆍ3 1>
④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117조 (해산일등)
①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해산한 날” 또는 “합병의 날”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또는 법 제4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를 한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117조의 2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
①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소멸되는 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소멸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본조신설 1979ㆍ12ㆍ31]
제117조의 3 (합병교부금의 범위)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세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에 포함한다.
1.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삭제 <1990ㆍ12ㆍ3 1>
3. 지방세법에 의하여 제1호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118조 (청산소득의 신고)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94ㆍ12ㆍ3 1>
1.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의 명칭, 합병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1979ㆍ12ㆍ3 1>
제118조의 2 (잔여재산가액확정일)
①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1.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②삭제[본조신설 1979ㆍ12ㆍ31] <1985ㆍ12ㆍ3 1>
제119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제120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1조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8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 또는 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3. 법 제16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세ㆍ주민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16조제12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5. 법 제16조제13호에 규정하는 임원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 또는 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에 한한다.
6. 제3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장기할부기간중에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7. 제38조에 규정하는 이연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이연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또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8. 삭제 <1982ㆍ12ㆍ3 1>
②삭제 <1988ㆍ12ㆍ3 1>
③삭제 <1988ㆍ12ㆍ3 1>
④법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122조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0ㆍ12ㆍ31, 1988ㆍ12ㆍ3 1>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에 따른 조세ㆍ공과금이나 수수료등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써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121조의 2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총자산가액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총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5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신설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8ㆍ12ㆍ3 1>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88ㆍ12ㆍ3 1>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④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74ㆍ12ㆍ3 1>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⑤법 제55조제1항제9호(다)에 규정하는 용구는 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으로 한다. <개정 1974ㆍ12ㆍ3 1>
⑥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양도법인의 거주지국 또는 거주지역에서 우리나라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ㆍ10ㆍ2 5>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⑦법 제55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98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 1>
1.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금으로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
4.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5.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6.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7.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가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55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동법시행령 제158조제1항과 이 영 제124조의3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5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제12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1. 삭제 <1994ㆍ12ㆍ3 1>
2.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3.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80ㆍ2ㆍ2 9>
③삭제 <1994ㆍ12ㆍ3 1>
제123조의 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및 제20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2ㆍ12ㆍ3 1>
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5조ㆍ제110조ㆍ제11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③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법 제5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로 한다.[본조신설 1988ㆍ12ㆍ31] <신설 1995ㆍ12ㆍ3 0>
제123조의 3 (외국법인에 대한 증권회사등의 원천징수)
법 제5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37조의4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1991ㆍ12ㆍ31] <개정 1994ㆍ12ㆍ3 1>
제123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④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57조의2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124조 (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2ㆍ3 1>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90ㆍ12ㆍ31, 1995ㆍ12ㆍ3 0>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90ㆍ12ㆍ3 1>
④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124조의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2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1983ㆍ7ㆍ 1>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76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신설 1990ㆍ12ㆍ3 1>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를 면제받아 출연받은 재산이 그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면제 받은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ㆍ12ㆍ31, 1996ㆍ12ㆍ3 1>
⑤삭제 <1994ㆍ12ㆍ3 1>
⑥삭제 <1994ㆍ12ㆍ3 1>
⑦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⑧삭제 <1994ㆍ12ㆍ3 1>
⑨삭제 <1994ㆍ12ㆍ3 1>
⑩삭제 <1994ㆍ12ㆍ3 1>
제124조의 3 (토지등의 범위)
①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ㆍ4ㆍ20, 1978ㆍ12ㆍ3 0>
②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④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78ㆍ12ㆍ3 0>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신설 1978ㆍ12ㆍ30,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⑥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⑦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토지등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1.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등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
⑨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157조제5항(법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제158조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1974ㆍ12ㆍ31]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제124조의 4 (비과세소득)
①삭제 <1982ㆍ12ㆍ3 1>
②삭제 <1982ㆍ12ㆍ3 1>
③삭제 <1993ㆍ12ㆍ3 1>
④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농지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⑥삭제 <1988ㆍ12ㆍ3 1>
⑦삭제 <1982ㆍ12ㆍ3 1>
⑧삭제 <1989ㆍ12ㆍ3 0>
⑨삭제 <1989ㆍ12ㆍ3 0>
⑩삭제 <1988ㆍ12ㆍ3 1>
제124조의 5 (기준시가의 산정)
①법 제59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1. 제12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24조의3제4항제1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3. 제124조의3제9항의 자산 소득세시행령 제16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②법 제5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취득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③법 제5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사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⑤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⑥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4ㆍ2 7>
⑦법 제59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⑧법 제59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⑨법 제59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⑩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제124조의 6
삭제 <1989ㆍ12ㆍ3 0>
제124조의 7
삭제 <1982ㆍ12ㆍ3 1>
제124조의 8
삭제 <1989ㆍ12ㆍ3 0>
제124조의 9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5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12ㆍ3 0>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124조의 10 (비영리내국인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법 제5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5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및 제124조의3제9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③법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④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⑤법 제5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124조의 11
삭제 <1981ㆍ12ㆍ3 1>
제124조의 12
삭제 <1982ㆍ12ㆍ3 1>
제124조의 13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ㆍ12ㆍ31] <개정 1994ㆍ12ㆍ3 1>
제124조의 14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등의 계산)
①법 제5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1.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ㆍ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5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③부동산등 양도소득과세표준(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④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개정 1995ㆍ12ㆍ3 0>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1.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1.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26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납세지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 9>
③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27조의 2 (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28조의3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128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②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5ㆍ12ㆍ3 0>
1.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법 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③삭제[전문개정 1974ㆍ12ㆍ31] <1995ㆍ12ㆍ3 0>
제128조의 2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3제4항의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및 할인액의 지급일 이전에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128조의 3 (납세번호의 부여)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6ㆍ12ㆍ31] <개정 1977ㆍ8ㆍ2 0>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ㆍ12ㆍ30]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출)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②법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30조의 2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6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 1>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5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주주를 말하며, 제1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및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2. 주주 또는 출자자별 주식등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4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등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131조 (사업자등록)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ㆍ12ㆍ30]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제132조 (지급조서제출기한의 연장등)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63조 및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와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7ㆍ8ㆍ20, 1993ㆍ12ㆍ31, 1996ㆍ12ㆍ3 1>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 제출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8ㆍ20,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제132조의 2
삭제 <1977ㆍ8ㆍ2 0>
제133조
삭제 <1977ㆍ8ㆍ2 0>
제134조 (질문ㆍ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7ㆍ8ㆍ2 0>
제13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