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나. 산림의 황폐화 방지에 관한 사업
다.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
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한 사업
마. 산림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사업
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에 관한 사업
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조림에 관한 사업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개발도상국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국가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세부추진계획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회 보고)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추진 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공공ㆍ민간 부문 투자 규모 및 동향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4. 개발도상국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제도 및 이행능력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 시장 개척, 정보 제공, 사업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① 사업자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최소화하도록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발굴 및 이행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운영표준(이하 이 조에서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위탁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강화
4.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6.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① 사업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 추진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나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임직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