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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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3.04.11.] [법률 제2874호 1963.04.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국내자원의 개발사업을 개시, 확장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장기결제방식이라함은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자본재의 대금을 3년이상에 긍하여 2회이상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자본재”라함은 1개단위의 산업시설로서의 기계ㆍ기구ㆍ시설품ㆍ부분품 및 최초6개월간의 조업착수에 필요한 원료ㆍ예비품과 이들 물품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 및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자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개정 1963. 4. 11 .>

    ③본법에서 착수금이라함은 자본재도입에 있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선적완료시까지의기간중총계약가액의 일부를 지불하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도입허가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각령이 정하는 일정가액(着手金을 포함한다)이상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장기결제방식에 의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각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문개정 1963. 4. 11.]

    제4조 (자본재도입허가신청)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도입허가신청서(이하 “申請書”라 한다)를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1. 경제개발계획추진상 그 긴요도가 희박한 것 

    2. 도입될 자본재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외환수급계획상 곤란한 것 

    3. 일시적 보전이나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 

    ③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경제기획원장에게 회송한다. 그러나, 동일사업에 대한 신청서가 2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서의 1을 선정하여 회송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송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외자도입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촉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한다)의 의결을 거쳐 이를 허가한다. 

    [전문개정 1963. 4. 11.]

    제5조 (송금)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이 허가되었을 때에는 당해 허가조건에 의하여 필요한 금액의 송금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 4. 11.]

    제6조 (소득세의 면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표시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전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63. 4. 11.]

    제7조 (도입보고서의 제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본재의 도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2월안에 도입보고서를 경제기획원장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 4. 11.]

    제8조 (도입된 자본재의 처분에 대한 제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입된 자본재의 매각주식 또는 지분의 총수의 과반수이상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또는 기업체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허가된 이외의 목적에 그 자본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기획원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3. 4. 11.]

    제9조 (벌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 4. 11.]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 4. 11.]
    부칙 <법률 제1114호, 1962. 7. 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된 차관계약중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계약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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