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
제2조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
제3조
삭제 <1999. 4. 7 .>
제4조 (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4. 7., 2002. 6. 3., 2008. 6. 25., 2017. 3. 27 .>
제5조
삭제 <1998. 7. 1 .>
제6조
삭제 <1998. 7. 1 .>
제7조
삭제 <1998. 7. 1 .>
제8조
삭제 <1998. 7. 1 .>
제9조
삭제 <1998. 7. 1 .>
제10조
삭제 <1998. 7. 1 .>
제11조
삭제 <1999. 4. 7 .>
제12조
삭제 <1999. 4. 7 .>
제13조
삭제 <1999. 4. 7 .>
제14조
삭제 <1999. 4. 7 .>
제15조
삭제 <1999. 4. 7 .>
제16조
삭제 <1999. 4. 7 .>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