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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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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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6.10.04.] [대통령령 제28761호 1976.10.04. 일부개정]

    제1조 (설치)

    국제공항과 비행장의 관리운영ㆍ항공통신ㆍ항공관제와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지방항공관리국을 둔다.[전문개정 1974ㆍ5ㆍ16] 

    제2조 (국장)

    ①지방항공관리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이사관ㆍ항공기감 또는 부이사관ㆍ항공부기감으로 보한다.  <개정 1971ㆍ10ㆍ1 1>

    ④국제공항장은 서기관 또는 항공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72ㆍ2ㆍ9, 1976ㆍ10ㆍ 4>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지방항공관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하부조직)

    ①지방항공관리국에 관리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문서의 수발, 통제 및 편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 

    5. 경리, 공사, 기타계약 

    6. 물품(건설물품 포함)의 조달과 구입 및 검수 

    7. 항공자재창고의 관리[전문개정 1972ㆍ2ㆍ9] 

    제5조 (소속관서)

    지방항공관리국의 소속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공항ㆍ비행장ㆍ항공통신소ㆍ항공관제소와 항공보안시설보수소를 둔다. 

    제6조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0ㆍ2ㆍ1 3>

    8. 항공시설의 운영관리 

    9. 항공의전에 관한 업무 

    10. 입장권과 주차권의 발매ㆍ개찰 및 집찰 

    11. 차량의 관리 

    12. 항공기 이착륙(제주에 한한다) 

    13. 항공기 운항에 관한 통신업무(제주에 한한다) 

    제7조 (비행장)

    ①비행장은 국내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항공시설의 관리와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통신업무를 분장한다. 

    ②비행장에 장장을 둔다. 

    ③장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장무를 관장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장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기좌로 보한다. 

    제8조 (항공통신소)

    ①항공통신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무선통신업무의 운용 

    2. 항공기상업무의 협조 

    3. 항공통신송수신기의 보수 

    ②항공통신소에 소장을 둔다. 

    ③소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장은 항공기정ㆍ통신기정ㆍ항공기좌 또는 통신기좌로 보한다. 

    제9조 (항공관제소)

    ①항공관제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0ㆍ2ㆍ1 3>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사업 및 항공기운용의 지도ㆍ감독 

    3. 항공공업과 정비사업의 지도ㆍ감독 

    4. 항공기 검사 및 기술요원의 지도 

    5. 항공기 사고의 조사처리 및 군항공과의 협동업무 

    6. 공역관리 및 항로설정 

    7. 항공관제 및 관제통신업무 

    8. 삭제  <1972ㆍ2ㆍ 9>

    9. 레-다 운영 

    10. 소방 및 수색구조업무. 

    ②항공관제소에 소장을 둔다. 

    ③소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장은 항공기정 또는 항공기좌로 보한다. 

    제10조 (항공보안시설보수소)

    ①항공보안시설보수소에 소장을 두되, 서울지방항공관리국항공보안시설보수소장은 항공부기감, 부산지방항공관리국항공보안시설보수소장은 항공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70ㆍ10ㆍ2 3>

    ②소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서울지방항공관리국 항공보안시설보수소는 국내전역에 걸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서울지방항공관리국 관할구역에 한한다.  <개정 1972ㆍ2ㆍ 9>

    1. 공항 영선업무 

    2. 공항시설 및 항공보안시설의 일일운용 상태 보수 및 유지 

    3. 중장비의 운용 및 유지 

    4. 항공시설 및 항공보안시설의 건설계획 조정 

    5. 공항시설과 항공보안시설의 건설 및 개량 

    6. 항공건설용 재료의 규격 제정 

    7. 전력수급계획 및 조정 

    ④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관 및 전자관을 두되, 시설관은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으로, 전자관은 항공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72ㆍ2ㆍ 9>

    ⑤부산지방항공관리국항공보안시설보수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영선업무 

    2. 항공시설의 상례보수 

    제11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지방항공관리국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고, 제5조의 소속관서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2조 (운영세칙)

    국제공항, 비행장, 항공통신소, 항공관제소와 항공보안시설보수소의 업무분장과 비행점검업무 및 전방향 무선표지업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1972ㆍ2ㆍ9] 

    • [별표 1] 지방항공관리국공무원정원표

    • [별표2] 지방항공관리국의명칭·위치와관할구역

    • [별표 3] 지방항공관리국소속관서의명칭과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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