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현행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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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26.] [대통령령 제266531호 2024.11.2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 국경일 등 정부행사 및 의전업무), 02-2100-4081
  •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80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 (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 (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 (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8. 18 .>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

[본조신설 2014. 3. 24.]
  •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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