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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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31.03.01.] [법률 제265785호 2024.10.16. 일부개정]

  •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 (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3조 (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조 (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전문개정 2011. 4. 5.]

제5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31년 3월 1일부터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 8]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 [별표 9]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 1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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