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
제3조 (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
제4조 (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