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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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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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2.22.] [대법원규칙 제260691호 2024.02.22.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5. 1.]

제2조 (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

제3조 (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

제4조 (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

  •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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