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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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03.04.] [지식경제부령 제91863호 2009.03.04.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기업금융과), 044-204-7425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521), 기업금융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3. 4 .>

1. 삭제  <2009. 3. 4 .>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일 것 

②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등)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생산 여부 판정 신청서에 제품설명서(중소기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현장심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0 .>

③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의 서식)

법 제12조제1항ㆍ제3항과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서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공사ㆍ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①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0., 2008. 6. 3 .>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과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에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제8조 (성능인증의 절차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에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에 대한 심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 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에 대한 검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구매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나 시험연구원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허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국가기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지정한 시험연구원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고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 

③시험연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공장심사평가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인증의 표지는 별표와 같다. 

⑦그 밖에 성능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할 심사원(審査員)과 시험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제2항의 업무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과 업무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공단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나.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내부규약서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제1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 3. 4 .>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ㆍ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4 .>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4 .>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4 .>

제12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ㆍ면적 

4. 준공연월일 

제13조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치도 

6.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7. 공장배치계획도 

8.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제14조 (지도사자격증)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실무수습수료증)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발급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6조 (지도사의 양성과정)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양성과정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정, 교육실시 인원, 교육경비, 그 밖에 지도사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그 양성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만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양성과정 주관기관은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실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사의 등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제18조 (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법 제50조제1항과 영 제45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자이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지도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도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갱신등록)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도사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도사등록증 사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②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실적이나 교육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2.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의 신청을 한 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실적)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영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제22조 (보수교육)

①법 제5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사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영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자에 대하여는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 실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원, 일정 및 장소, 부담금, 그 밖에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보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업무제한)

법 제5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3.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제24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내용의 통보 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4 .>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의 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26조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중소기업유통센터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제27조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표] 성능인증의표지[제8조제6항관련]

  • 직접생산여부판정신청서

  • 직접생산증명서

  • 구매계획및구매실적[물품]

  • 계약계획및계약실적[공사·용역]

  • 우선구매지원요청서

  • 성능인증신청서

  • 공장심사보고서

  • 성능검사성적서

  • 성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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