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2004구합5126 판결

서울행법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2004구합5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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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44]

판시사항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외 5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10.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2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기재 처분내용과 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2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 각 사립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들로서 피고에게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같은 기간 원고들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재보험료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사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별지 2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 처분일에 원고들에게 같은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등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대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교무처장에 의하여 위촉되었다가 원칙적으로 위촉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촉되고, 강의 업무의 수행 및 학사관리에 있어 대학교 측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다른 대학교에서 임의로 강의할 수 있는 등 원고들의 대학교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강의시간의 수에 비례한 강사료만을 지급받으며,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해서도 시간강사들이 대학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원고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대학교 측이 지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를 수행하고, 해당 강좌의 수강생들에 대한 학사관리 업무 등 학사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대학교 측이 결정한 강의과목·강의실 배정·시간표 편성 등에 따라 시간강사들의 업무내용·근무시간·근무장소가 결정되고, 강의수행의 대가로서 강의시간 수에 비례하는 강사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 받으며,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 위촉 및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시간강사들이 강의수행에 있어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강의라는 전문적·재량적 근로에서 파생되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을 이유로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시간강사들은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들'이라고 한다)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전임교원'이라고 한다) 외에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3호 소정의 시간강사들로 하여금 교과목의 강의와 그에 따르는 학생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들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시간제로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임교원 및 기타교원이 아닌 자'(한양대학교) 또는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고려대학교)이다.

피고가 이 사건 대학교들 중 17개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지 4. 시간강사 실태조사 결과(이하 '실태조사 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17개 대학교들은 해당 대학교가 개설한 강좌의 55.4%(세종대학교)에서부터 18.6%(대구한의대학교)까지를 시간강사들로 하여금 강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교들이 전임교원이 아닌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전임교원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시간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대학교 예산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학생들의 교양·전공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설되는 교과목이 기존의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색다른 교양과목이거나 새로운 전공분야에 속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연구자를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이 사건 대학교들 중 서강대학교는 이러한 사유를 시간강사규정에서 밝히고 있다).

(2) 이 사건 대학교들은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학칙이나 복무규정과는 별도로 시간강사들의 위촉(이 사건 대학교들은 위촉·위탁·임용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촉'이라고 한다)·재위촉과 해촉(또는 해임, 이하 '해촉'이라고 한다),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간강사 위촉 및 관리규정'(한양대학교) 또는 '촉탁강사 위촉규정'(고려대학교) 등의 이름으로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이하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시간강사의 자격

우선 다른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 또는 교육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로서 연구경력 2년 및 교육경력 1년 이상을 요하는 전임강사의 자격(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 [별표] 참조)을 가지고 있는 자와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특별한 교육 및 연구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 석사학위 및 학사학위 소지자가 시간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학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대학교들 중 대부분의 대학교들(이하 '대부분의 대학교'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다)은 개설되는 교과목의 성질상 위와 같은 자격자 중에서 강사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현저하거나 권위를 인정받은 자 또는 시간강사 위촉권자가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간강사 위촉권자 및 위촉절차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시간강사가 담당할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부(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학부(학과)장이 추천하고 해당 대학장의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교의 총장이 시간강사를 위촉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교들 중 4개 대학교에서만 교무처장(한양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또는 학장(경남대학교, 청주대학교, 단 경남대학교는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이 시간강사를 위촉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교들이 시간강사를 위촉할 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교무처장 등이 위촉된 시간강사에게 위촉사실을 통지하고 있을 뿐 별도로 계약서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있고, 일부 대학교만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다) 위촉기간

우리 나라 대학교는 매년 3. 1.부터 8. 31.까지는 1학기, 9. 1.부터 다음해 2. 말일까지는 2학기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데,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학기 단위로 시간강사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대학교들도 학기 단위로 시간강사를 임용하고 있다.

(라) 위촉·재위촉의 제한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시간강사를 위촉함에 있어, 직전 학기의 강의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총점 5.0에 3.0 또는 3.5 미만 등), 직전 학기의 출강률이 일정 기준(⅔ 또는 ¾)에 미달한 경우, 인사 관련 서류에 불실기재를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해촉된 경우, 직전 학기의 강의가 충실하지 못하고 교수능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직전 학기 시간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총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시간강사로 위촉·재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시간강사가 한 강의에 대한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에 대한 평가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서울신학대학교의 경우, 시간강사의 수업평가는 전임교수의 수업평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양대학교의 경우 약 70%의 시간강사가 재위촉을 받는다.

(마) 강의과목 및 강의실, 강의시간의 결정

1) 강의과목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학칙으로 '교과목의 설치·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또는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교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거나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부총장, 처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시간강사가 강의를 담당할 교과목의 설치·폐지는 해당 학부(학과)의 교수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나 서강대학교는 학부(학과)장은 매학기 시간강사가 담당할 교과목의 개설을 계획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명신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인제대학교·연세대학교 시간강사들은 강의과목의 개설, 강의실과 강의시간의 지정에 관하여 대학교 측과 학과, 시간강사가 협의·조정하고 있고, 한서대학교 시간강사는 강의과목의 개설에 관하여 대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강의실

강의실은 매학기 학부(학과)의 학사행정 담당자가 수강하는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일괄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시간강사 역시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측에 의해 강의실을 지정 받는다.

3) 강의시간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에 관하여 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에 관하여,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주당 13시간을 허용하는 경우(한양대학교), 재위촉된 시간강사에게는 15시간을 허용하는 경우(경남대학교)가 있고, 일부 대학교들은 주당 12시간(동아대학교, 목원대학교, 인제대학교 등)이나 주당 16시간(청운대학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교들은 주당 9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주당 6시간(동의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주당 8시간(경원대학교)의 강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교들은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시간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하는 강의시간표의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명신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인제대학교·연세대학교 외에 청운대학교·감리교신학대학교가 강의시간의 지정에 관하여 시간강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바) 강사료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전임교원의 보수규정과 별도로 시간강사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가톨릭대학교·경희대학교·국민대학교는 전임교원 등 교직원의 보수규정에 시간강사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함께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학부의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시간강사료는 주간이 시간당 27,000원, 야간이 시간당 30,000원이고, 초과강사료는 주간이 시간당 17,000원, 야간이 시간당 24,000원이다.

많은 대학교들이 시간강사들에게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시간 수 중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되(한양대학교, 경남대학교), 비상재해, 국가적인 행사로 인한 임시공휴일, 시험기간, 대학교의 행사 및 대학교의 임시휴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되었을 경우에는 강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목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서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울산대학교, 한성대학교, 단 울산대학교는 법정공휴일은 시간계산에 산입하되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세명대학교의 경우 원거리에서 출강하는 시간강사에게는 교통비 기준에 해당하는 여비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목원대학교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강학생이 1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강사료의 1.5배를,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강사료의 2배를 지급하며, 서원대학교는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의하여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주당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조선대학교는 주당 담당시간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시간강사들에게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전임교원의 보수지급일과 같은 날에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사) 다른 대학교의 출강 요건

이 사건 대학교들 모두 시간강사가 다른 대학교에 출강하기 위해서 예컨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다른 대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아) 시간강사의 의무

이 사건 대학교들이 규정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기본적인 의무는 강의와 그에 따르는 학생지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그 밖에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한양대학교·청운대학교·추계예술대학교·한서대학교), 교수(강사 또는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톨릭대학교·경남대학교·경희대학교·조선대학교·한일장신대학교·협성대학교 등) 등을 시간강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자) 시간강사의 권리

이 사건 대학교들 중 시간강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서울신학대학교는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에 준하여 도서관 및 교내 시설 이용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원대학교는 대학교 내 E-mail 계정을 부여하고 도서관 이용권한, 기타 편의시설을 지원하며, 한일장신대학교와 협성대학교는 시간강사에게 도서관 및 교내시설 이용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비전임교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 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차) 시간강사의 해촉

원칙적으로 시간강사들은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즉 학기가 종료함에 따라 당연히 해촉되고, 해당 대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강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총장에게 학기 중 시간강사를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위 '(라) 위촉·재위촉의 제한, (아) 시간강사의 의무'에서 보았던 위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시간강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과 동일·유사하다.), 그 밖에 대학교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기타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경희대학교), 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세명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호서대학교) 등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비전임교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인사규정 제43조 내지 제54조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대학교들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은 해당 학부(학과)가 개설한 강좌를 담당하게 되면 우선 지정된 일시까지 대학교 측에 강의(수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며, 정해진 강의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대학교들이 지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해당 강좌의 수강생에 대한 출석·결석 관리, 연구과제의 부과 및 과제물의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시험 감독·채점 및 평가, 이러한 내용의 전산 입력 등의 학사관리 업무와 학생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4) 이 사건 대학교들의 시간강사는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이 사건 대학교들에 소속된 전임교원 특히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들의 지위는 동일·유사한 점이 있는 반면 서로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용과 관련한 사항

1) 임면권자

사립학교의 전임강사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학장에게 그 임면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제2항 , 다만 원고들의 정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간강사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총장이 임면하고 있다.

2) 임용 자격

전임강사는 대학교 졸업자로서 합계 3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임용되나(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 [별표] 참조), 시간강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중에서도 임용될 수 있다.

3) 임용 기간

전임강사는 연 단위(보통 2년)로 임용·재임용되지만,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로 위촉·재위촉된다.

(나) 학칙 등 적용 규정

전임강사에게는 학칙 등 대학교의 교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 규정들이 적용되지만, 시간강사에게는 시간강사가 대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시간강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서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대학교들이 있다.

(다) 강의에 관련된 사항

1) 강의과목

전임강사는 통상적으로 대학생들의 대학교육에 필요한 교양필수·전공필수·전공선택 과목 등 지속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교과목을 강의할 교원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강사가 담당하였던 교과목은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드문 반면, 시간강사는 반드시 대학생들이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2) 강의실 및 강의시간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모두 대학교 측 또는 학부(학과) 측이 지정하거나 강사들과 협의한 후 결정하는 강의실 및 강의시간표 지정에 따라 강의를 수행한다.

3) 강의시간

전임강사 역시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시간강사의 경우와 같다(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원대학교, 중앙대학교). 다만 연세대학교의 경우 매주 6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조선대학교는 주당 8시간, 추계예술대학교는 주당 12시간(실기와 이론을 겸한 경우)의 강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강의 및 이에 따르는 부수 업무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모두 해당 강좌에 관한 강의(수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며, 정해진 강의시간에 강의를 하고, 지정된 학사일정에 따라 해당 강좌의 수강생에 대한 출석·결석 관리, 연구과제의 부과 및 과제물의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시험 감독·채점 및 평가, 이러한 내용의 전산 입력 등의 학사관리 업무와 학생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학부(학과) 행정담당자들이나 대학교 행정담당자들이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모두의 강의 내용이나 강의 방식, 강의 장소, 연구과제물의 내용, 시험문제의 내용이나 채점·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5) 강의(수업)에 대한 평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모두 강의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가 재임용·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평정자료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라) 연구활동

대학교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여야 하므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참조)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 업무 외에 학문 연구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 연구활동의 결과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평정자료가 되지만, 시간강사의 학문 연구활동은 담당하는 강의의 내용을 심화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연구활동의 성격을 가진다.

(마) 보수

전임강사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되고, 호봉에 따라 차등이 있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학생지도수당·학술연구수당·교재연구수당 등 정액수당이 있고, 의무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지급되는 전임초과료 등으로 구성되지만(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시간강사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나 대부분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강사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의무위반시의 징계규정

이 사건 대학교들에 소속된 전임강사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규정뿐만 아니라 대학교들이 일반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의 규정이나 대학교들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대신에 앞에서 본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기 중 해촉' 또는 '재위촉의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사) 대학교 조직 내에서의 지위

1) 다른 대학교나 기관의 출강 요건

일반적으로 전임강사가 다른 대학교나 기관에 출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허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등) 시간강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2) 교수회의 참가 여부

이 사건 대학교들의 거의 대부분은 학칙에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교수회(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 교수회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임강사는 많은 대학교에서 교수회의 구성원이 되나(경원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고신대학교, 국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등), 그렇지 않은 대학교들도 있다(가톨릭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경동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은 교수회의 구성원 자격을 조교수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총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강사를 참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아) 기타 업무

전임강사들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고(대표적으로 서원대학교, 경원대학교 등), 학생들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으나(대표적으로 경원대학교, 국민대학교 등), 시간강사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이 사건 대학교들의 전임강사는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전임강사의 임면을 관할청에 보고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 받고,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 받으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들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부산외국어대학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사립학교법 상의 교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을 뿐이다.

(6) 한편, 피고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6.경부터 2003.경까지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신청된 적은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311개 대학교(국공립대학교 포함) 중 시간강사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남대전문대학교, 거창전문대학교, 연암공업전문대학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교, 가야대학교, 대구기능대학교, 한동대학교, 위덕대학교, 서라벌대학교, 포항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경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한경대학교, 안성여자기능대학교, 부천대학교, 계원조형미술대학교, 철도대학교, 대림대학교, 동신대학교, 나주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보건전문대학교, 우송공업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혜천대학교, 대전카톨릭대학교 등 44개 대학교였다.

(7) 동일한 시간제 근로자(이른바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복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장은 각자 특정 시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제 임금(예컨대 갑 사업장은 월 100만 원, 을 사업장은 월 70만 원)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전체 근로자의 보험연도 임금 총액 × 해당 사업의 보험요율'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한 후 이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 피고는 시간제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 중 어느 한 쪽에서 근로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지급 받았던 시간제 임금(월 100만 원 또는 월 70만 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증 거] 갑 1·4·5·18·20·29호증의 각 1·2·3, 갑 2·6·7·9·10·12 내지 16·19·25·28·31·32·33·35·36호증의 각 1·2, 갑 3·8·11·17·21 내지 24·26·27·30·34·38·39호증, 을 1·2·4 내지 9·11 내지 17·20 내지 26호증, 을 3·10호증의 각 1·2, 을 18·19호증의 각 1·2·3, 증인 윤재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 제5조 , 제7조 ,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고(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대학교들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였고,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징계처분인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 받았다.

시간강사들은 그 과정에서 교과목의 개설이나 강의시간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수의 대학교에 출강할 수밖에 없는 시간강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 교무행정 담당자들의 은혜적인 조치였다고 보이고, 대학교 측이 시간강사의 강의 내용이나 방식,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 내용이나 방식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강의'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결과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학교 측이 근로자임이 분명한 전임강사의 강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한편, 시간강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임강사와 같은 정규 근로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징표, 즉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 받고,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등의 특징을 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의 흠결은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이른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임금만을 지급 받을 뿐 정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나 제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보통이다. 특히 시간강사가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대학교 측이 시간강사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시간강사와 1년 단위의 장기간의 근로제공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불과 3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고, 특정 대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의시간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특정 대학교에 전속되는 경우 지급 받게 되는 강사료 소득만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시간강사들은 복수의 대학교에 출강함으로써 강사료 소득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대학교 측은 시간강사가 타 대학교나 타 기관에 출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결과 시간강사들은 특정 대학교에 전속되어 있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역설적으로 시간강사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지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학교가 시간강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근로소득세는 납부의무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가사 이 사건 대학교들이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와 시간강사들 사이의 노무제공관계를 그 성격상 근로관계와 구별되는 도급관계나 위임관계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도급관계는 '일의 완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시간강사의 노무제공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강의라는 형태의 정신적 근로를 일정한 시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시간강사의 정신적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대학교가 추구하는 '학생의 교육'을 완성하는 것은 대학교 나아가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관계는 소송사건의 해결이나 병의 치료, 재산의 관리, 부동산의 매매 등과 같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데 반하여, 시간강사는 이러한 신뢰관계나 특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함이 없이 강의라는 정신적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 받을 뿐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교들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이 사건 대학교들 나아가 이를 설립·운영하는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1 내지 4 생략

판사 권순일(재판장) 이용구 곽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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