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3. 5. 27. 선고 92나31629 제7부판결 : 상고기각

서울민사지법 1993. 5. 27. 선고 92나31629 제7부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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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이행][하집1993(2),103]

판시사항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거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계약체결에 관한 통보가 그에 응한 이주대상자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이주대상자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박문자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평촌동 신시가지 디(D) 40블럭 12로트 대 222.8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9.11.말경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안양시 평촌동, 호계동, 관양동, 비산동 일대의 토지를 대상으로 안양평촌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89.3.4. 택지 개발예정지구 고시를 하고, 이어 같은 해 5.1. 보상계획공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 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 위 예규에 의하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려면 (1)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가옥 또는 예정지구 고시일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옥의 소유자로 보상을 받고(다만 예정고시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 상속,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가옥에 거주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1.6.초 위 사업지구 내인 안양시 평촌동 146의 2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1층 주택 1동 건평 32.4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형식상 위 토지소유자인 소외 이동철 명의로 하고 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여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하며 위 이동철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9.12.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달 27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남펀인 소외 김진호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 아들인 소외 김연곤과 함께 세대 일부를 분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1989.4.25. 전입하여 온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1990. 6.1.까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건축물관리대장 및 1989.4.25.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을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고, 1989.12.16. 건물보상금 6,058,500원을, 1990.5.31. 사업장 영업보상금 2,145,000원(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을 계량증명업소의 영업소로 사용하였음)을, 1990.12.17. 이사비용 금 856,8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1991.10.23. 원고에게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면서 같은 해 11.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대금 39,070,000원으로 하여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이주자택지계약체결통보서를 보냈으며 원고가 같은 해 11.21.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려하였으나, 피고는, 위 이주자택지계약체결통보서를 발송한 뒤인 1991.11 9.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계약체결을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본 바와 같이 1991.10.23.자로 위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의 체결을 촉구하는 통보를 보낸 것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의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1.2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위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원.피고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계약체결통보), 갑 제6호증(이주택지공급안내), 갑 제10호증(이주대책시행안,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예규), 을 제13호증(용지매매계약서), 을 제14호증(종람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현수, 원심증인 이호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해당사업 지사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그에 따라 공급기준조사서를 작성하여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사무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열람시키며, 2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아 그 시정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한편 계약의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의 위 이주자택지공급계약체결에 관한 통보가 그에 응하여 원고의 승낙만 있으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곧바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피고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피고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갑 제8호증(주민등록표),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지장물건조사서), 을 제9호증의 1(이주대책대상자신청서), 2,3(확인서)의 각 기재 및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영상과 위 증인 김현수, 이호수의 각 증언, 원심증인 김흥순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평촌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9.3.11. 이 사건 건물이 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세입자 및 거주자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는바,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방, 부엌, 사무실 각 1칸과 이에 딸린 마루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방과 부엌 및 마루는 소외 최영복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마루는 부엌과 통하는 문이 있었을 뿐 외부와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없었던 사실, 위 사무실에서는 원고가 시동생인 소외 김상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태화계량사업소라는 상호로 계량증명업소를 경영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지장물건조사 이후에 위 최영복이 사용하던 마루에 외부와 통할 수 있는 문을 만들고, 싱크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남편인 위 김진호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 아들인 위 김연곤과 함께 세대 일부를 분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1989.4.25. 전입하여 온 것으로 전입신고(실제전입신고일은 같은 해 5.1.임)만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진호의 증언과 위 증인 김흥순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1호증(영수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각 보험료영수증),6(납입통지서), 갑 제13호증(편지봉투), 갑 제14호증(거래실적표), 갑 제16호증(확인서), 갑 제17호증의 1(편지봉투), 2(도면), 갑 제18,19호증의 각 1(편지봉투), 각 2(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20호증(편지봉투), 갑 제21호증의 1(질의서), 2(수령증), 갑 제22호증(질의회신)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1992.11.10.자 준비서면으로 원.피고간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앞서 본 사유를 이유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가 같은 달 12.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하면 택지개발공고일 이후에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택지공급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1989.11.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 70평 상당의 대지와 철거 및 이주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진 철거하고 그 부지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김진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도일(재판장) 김영진 조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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