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갈헌)
삼경건설 주식회사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외 1인)
2008. 3. 11.
1. 피고 삼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552,705원 및 그 중 498,179,383원에 대한 1999. 6. 15.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08. 3. 2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극동토건,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삼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극동토건,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7,287,058원 및 그 중 (1)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518,986,301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756,408,31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528,447,943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각 1999. 9. 14.까지는 연 16%,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6 제1항 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원고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칭한다).
나. (1) 원고는 1996. 10. 23. 주식회사 서도주택(이하 ‘서도주택’이라고만 한다)에 5억 4,000만 원을 상환기한은 1997. 10.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그 후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999. 10. 20.로 연장되고 대출금이 4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 서도주택은 1998. 11. 22.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원고는 1999. 6. 3. 서도주택이 제공했던 담보를 실행하였다), 대출금 상환기한인 1999. 10. 20.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미지급원금은 329,042,170원이고 별지 3 “계산표” 중 1번 기재와 같이 일부 회수된 부분에 관하여 최종이자납입일 다음날인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 8,263,390원의 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대출금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4%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다. (1) 원고는 서도주택이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ㄱ)의 (가)항 기재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대출 및 임시전력공급을 받음에 있어서 같은 (ㄱ)의 (나)항 기재 각 보증일에 같은 (ㄱ)의 (다)항 기재 각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ㄱ)의 (라)항 기재 보증기한을 그 기한으로 하여 각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또한 주식회사 동명종합건설(이하 ‘동명건설’이라고만 한다)이 별지 2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ㄱ)의 (가)항 기재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같은 (ㄱ)의 (나)항 기재 각 보증일에 같은 (ㄱ)의 (다)항 기재 각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ㄱ)의 (라)항 기재 보증기한을 그 기한으로 하여 각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서도주택은 동명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지는 위 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서도주택 및 동명건설에 1999. 1. 2. 부도가 발생하자 원고는 별지 1, 2, 각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ㄱ)의 (가)항 기재 보증채권자들에게 같은 (ㄴ)의 (마)항 기재 각 일자에 같은 (ㄴ)의 (바)항 기재 금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중 별지 3 “계산표” 중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일부를 구상하여 그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총합계 2,302,021,937원이 남아 있고, 이미 구상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3 “계산표” 중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7,959,561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각 대위변제일로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4%이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
라. 피고 삼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경건설’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극동토건(구 상호 : 주식회사 신흥토건, 이하 ‘피고 극동토건’이라고만 한다)은 1999. 8. 하순경 서도주택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삼경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4는 피고 극동토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각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인수계약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삼경건설, 피고 2는 피고 삼경건설이 서도주택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인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인수계약이 이사회의 필수적 결의사항이라거나 만약 필수적 결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지조건불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삼경건설, 피고 2는 또한 피고 삼경건설의 채무인수계약은 원고를 포함하여 한국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서도주택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피고 삼경건설이 채무인수를 통하여 서도주택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것을 그 내재적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재적 정지조건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삼경건설, 피고 2의 항변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 10. 20.이었으나 1998. 11. 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삼경건설, 피고 2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기재 각 대위변제금 부분을 1999. 9. 30.부터 2001. 3. 31.까지 7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나머지 부분은 별지 2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ㄴ)의 (마)항 각 대위변제일인 1998. 6. 25., 1998. 6. 30., 1998. 12. 31. 또는 서도주택에 관한 부도발생일인 1999. 2. 1. 그 기한이 도래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07. 5.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삼경건설 소유의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이하 1 생략) 답 1,127㎡, 같은 리 (이하 2 생략) 답 8,864㎡, 같은 리 (이하 3 생략) 답 1,810㎡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4. 9. 9.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1 내지 3번 기재)의 1회 변제기인 1999. 9. 30.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미 위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440조 에 의하여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2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삼경건설, 피고 2의 소멸시효항변은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2. 6. 8.경과 2005. 8. 12.경 서도주택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서도주택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그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삼경건설 및 같은 피고의 연대보증인 피고 2에게까지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극동토건, 피고 4의 항변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2000. 5. 20.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승인하면서 이를 2001. 8. 31.까지 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최종변제기인 2001. 8. 31.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07. 5.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2. 6. 8.경과 2005. 8. 12.경 서도주택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서도주택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그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극동토건 및 같은 피고의 연대보증인 피고 4에게까지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삼경건설 및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 515,552,705원[= 구상금원금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ㄷ)항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금액의 합계} 498,179,383원 + 확정지연손해금 {같은 (ㄹ)항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금액의 합계} 17,373,322원] 및 그 중 구상금원금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1999. 6. 15.부터 1999. 9. 1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3. 2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삼경건설,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원고의 피고 극동토건,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