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 제15조 제2항(1988.5.16.개정 전후의 것)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의 관계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그 내용, 징수대상 및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우연히 그 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하고 있다하여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 해체수수료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상장수수료에 당연히 도살, 해체수산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축산부류 도매시장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업하고 있는 지정도매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는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
협진식품주식회사
서울특별시장
1. 피고가 1989.10.7. 원고에 대하여 한 축산물작업장사용료징수 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축산물위탁판매업, 식육가공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6.4.1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약칭한다) 제12조 ,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독산동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기간 1986.4.20.부터 1991.4.19. 까자 5년간)으로 지정되고, 1985.5.23. 축산물가공처리법(1984.12.31. 개정되고 1985.7.1. 시행된 법률 제3763호에 의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칭됨) 제4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축의 종류를 소, 돼지, 말, 양으로 한 특급도축장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07의13에서 축산물도매업과 축산물 도살해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1(작업장사용수수료징수승인신청), 2(회신), 갑 제6호증의1(축산물작업장사용수수료징수), 2(민원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9.9. 피고에 대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수축의 도살, 해체수수료징수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10.7. 농축 24120-089호로써 원고가 경영하는 특급도축장은 농안법에 의거 개설허가된 축산부류도매 시장 내에 있는 작업장으로서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수수료는 농안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1)축산부류도매시장 내의 특급도축장시설은 농안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57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축산부류도매시장의 필요시설로 갖추어진 것으로 위 도매시장의 기능상 출하자는 수축의 도축에서 수육의 상장, 경매에 이르는 모든 작업과정을 일괄하여 지정도매인에게 위탁하고, 위 작업과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시설이 같은 장소에서 보완관계로 설치되어 공용되고 있어서 위 도매시장과 도축장시설과의 시설이용상의 경제구획이나 비용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이를 구분할 실익이나 필요성도 없는 것이며, (2) 특급도축장시설이 축산부류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구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이 1988.5.16. 개정되어 특급도축장시설이 위 도매시장이 임의시설로 바뀐 이후에도 축산부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한 농안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는 위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종전과 같이 거래금액의 1000분의 35로 정하고 있고, 원고를 포함한 전국의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들은 개설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도살, 해체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장수수료만을 징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도살, 해체수수료는 이미 징수하고 있는 취탁상장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특급도축장 경영자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수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로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 해체수수료와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매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위탁상장수수료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위 위탁상장 수수료에는 위 도살, 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축산물위생처리법 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는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은 축산물의 매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탁상장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위 축산물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35로 정하고 있는 한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는 수축의 도살, 해체 또는 집유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는 특급도축장 경영자는 소와 말의 경우에는 평균시가의 100분의2 이내, 돼지와 양의 경우에는 평균시가의 100의3 이내(작업장사용료, 내장처리비 및 육류냉각비를 포함하되 냉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육류냉각비를 수수료에서 제외한다)에서 수축의 도살, 해체수수료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5.16. 개정 전의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축산부류도매시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의한 특별도축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도축장시설이 위 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 되어 있었으나(위 특별도축장은 1984.11.16.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의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이 일부 강화되면서 특급 도축장으로 바뀌었다), 1988.5.16. 개정 후의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축산부류도매시장의 개설자 등에 대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에 의한 특급도축장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부류도매 시장의 지정도매인이 농안법의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의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그 내용, 징수대상 및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1988.5.16. 위와 같이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이 개정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우연히 그 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경영을 겸업하고 있다 하여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 해체수수료가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분의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상장수수료에 당연히 도살, 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축산부류도매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경영을 겸업하고 있는 지정도매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는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전과 이후에 같은 시행규칙 제12조 에서 정하는 축산부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가 거래금액의 1000분의 35로 변함이 없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지만 위 규정이나 지금까지 위탁상장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하여 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도살, 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탁상장수수료 이외에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만일 현행 위탁상장수수료가 사실상 도살, 해체수수료까지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라면 이를 인하하여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위탁상장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