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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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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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24.] [법률 제20080호 2024.01.23.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21, 2222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3, 50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1., 2012. 2. 22., 2012. 6. 1., 2013. 3. 23., 2013. 8. 13., 2014. 12. 31.>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조의 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5조 (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5. 3. 27.]

제5조의 2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5조의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6조 (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1. 7. 21.]

제7조

삭제  <2012. 2. 22.>

제8조 (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전문개정 2011. 7. 21.]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7. 21.]

제9조의 2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12조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5. 6.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13조 (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3.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

제14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

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7. 21.]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삭제  <2012. 2. 22.>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18조 (개설구역)

①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19조 (허가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2. 2. 22.>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2. 2. 22.]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2. 2. 22.]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5. 2. 3.>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3조의 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 2. 22.>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24조 (공공출자법인)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7. 3. 21.>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5. 2. 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7. 21.]

제25조의 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5조의 3 (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5. 2.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27조의 2 (경매사 자격시험)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 6.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⑤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1. 7. 21.]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 23.>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0조 (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신설 2014. 3. 24.>

⑥ 제5항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제2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3. 24.>

⑦ 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1.]

제32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1.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 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 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품목별ㆍ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34조 (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2. 6. 1., 2013. 3. 23., 2019. 8. 27.>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5조의 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5. 2. 3.>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6조의 2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2013. 3. 23.>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1.]

제38조의 2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4. 3. 24.>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差損金)이 생겼을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0조 (하역업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개정 2012. 2. 22.>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2024. 1. 23.>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41조의 2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1. 출하대금

2.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본조신설 2012. 2. 22.]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삭제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제42조의 2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삭제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제42조의 3 (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12. 31.>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1.]

제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7. 21.]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⑥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ㆍ포장ㆍ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또는 선상경매(船上競賣)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4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5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② 삭제  <2004. 12. 3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1. 7. 25., 2013. 3. 23.>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1. 7. 21.]

제5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거래대금정산ㆍ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2. 2. 22., 2012. 6. 1., 2018. 12. 31.>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4. 12. 31.>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⑤ 기금을 융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1. 7. 21.]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 7. 21.]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60조의 2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 7. 21.]

제61조 (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62조 (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7. 21.]

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64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類似)한 형태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 도매시장구역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65조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그 밖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ㆍ수송ㆍ보관ㆍ저장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68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70조의 2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4. 3. 24.>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70조의 3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5., 2014. 3. 24.>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71조

삭제  <2007. 1. 3.>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73조 (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75조 (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7. 21.]

제76조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1. 23.>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77조 (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3. 24.>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1.]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1.>

② 삭제  <2008. 12. 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21.>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제목개정 2011. 7. 21.]

제78조의 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1. 23.>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7장 보칙

제79조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7. 21.]

제80조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81조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82조 (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1.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1. 11. 30.>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2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삭제  <2014. 3. 24.>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4. 1. 23.>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8. 12. 31., 2021. 11. 30.>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제31조제3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6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7.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⑦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83조 (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 6. 22., 2020. 3. 24.>

[전문개정 2011. 7. 21.]

제84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 7. 21.]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전문개정 2011. 7. 21.]

제8장 벌칙

제8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1의2.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11. 7. 21.]

제87조

삭제  <2017. 3. 21.>

제8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8. 12. 31.>

1. 삭제  <2012. 2. 22.>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ㆍ합병을 한 자

3.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5. 제29조제2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6.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9의2.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7. 21.]

제8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및 제8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8. 12. 26.]

제9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22.>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22., 2018. 12. 31.>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4.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91조

삭제  <2008. 12. 26.>

부칙 <법률 제6223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 제54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1조제3항중 제41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집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 등록한 수집상은 제29조제1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물물류센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타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본다.

제5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협회는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협회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ㆍ제5조제2항ㆍ제6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699호, 2002. 5.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담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⑳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75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

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재고자산과 채권ㆍ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債權)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ㆍ관리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㉕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07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78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ㆍ제38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2> 까지 생략

<29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ㆍ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ㆍ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제3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78호, 2008.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매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759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54호, 2010. 1.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㉔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932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349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17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350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58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6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134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3항ㆍ제7항, 제22조 단서, 제23조의2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5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단서, 제38조의2제3항,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7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0조의2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78조제4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의3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7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5호, 제83조제1항ㆍ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제90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59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138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0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131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68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을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ㆍ수산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업무ㆍ수산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협중앙회”를 “농림협중앙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농림수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3354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면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8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각각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의 개정부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묘입식(種苗入植)”을 “종자입식”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290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643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ㆍ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39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080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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