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주식회사
2015. 10.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장법인인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인 회사의 인식 여부에 따라 주주마다의 차별적인 취급을 허용하면 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결의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셈이 되어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한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가 주식의 ‘소유’와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모두 같은 조항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11조가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증권점유자로 간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장법인인 회사’에는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 등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회사 나름의 판단과 인식을 무조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주주 등은 사후적으로 소로써 그 회사의 판단과 인식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점,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법리의 적용을 달리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순히 형식주주에 불과한 자에게는 주주총회결의 효력을 다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결의 내용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은 상장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공개매수 등에 관한 것으로,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에 관한 법리와는 그 입법취지와 적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 2, 9, 15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15 내지 17, 29, 31 내지 33호증, 을 제1, 2, 9, 11, 15 내지 17, 20호증, 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4, 35호증의 각 일부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을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소외 1이 사내이사로 있는”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2010. 10. 30.경”을 “2013. 10. 30.경”으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취득자금 75억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소외 1 등으로부터 2013.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송금받은 31억 5,000만 원은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트루텍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2014. 4. 11. 송금받은 25억 원 및 2014. 5. 13. 송금받은 19억 원 합계 44억 원은 소외 1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주식취득자금 중 2013.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송금받은 31억 5,000만원 및 2014. 4. 11. 송금 받은 25억 원은 주식회사 트루텍에 대한 자문의 대가이고, 2014. 5. 13. 송금받은 19억 원은 소외 1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14. 8. 28. 참고자료로 제출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4비합57호)의 준비서면 참고
, 제1심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소외 1 등 명의로 원고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돈이 송금되어 그 돈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취득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지자, 갑 제18호증 내지 20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소외 1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75억 5,000만 원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원고의 2014. 10. 30.자 준비서면 참고
, 제1심 법원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당심에 이르러 다시금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2015. 6. 18.자 준비서면 참고
,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위 주식취득자금 중 44억 원이 소외 1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9, 20호증)와 원고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및 하나은행(계좌번호 2 생략) 각 거래내역(갑 제2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제출시기, 원고 명의로 취득된 피고 발행 주식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러 소송 내용 및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 1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원고에게 4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한 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중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받은 31억 5,000만원으로 취득한 주식 2,468,200주는 소외 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2015. 5. 7.경 원고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⑦ 한편 원고는, 앞서 본 주식취득자금 75억 5,000만 원으로 취득한 피고 발행 주식과는 별개로, 2014. 2. 13.경 피고 발행 주식 136,100주(이하 ‘상신 관련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 1 등과는 상관없이 주식회사 상신종합식품(이하 ‘상신종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매수한 원고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상신 관련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상신 관련 주식에 관해서도 소외 1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우선 원고는 관련 가처분 사건은 물론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제1심이 원고를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원고 주장의 차용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원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상신종합은 2014. 2. 13. 원고의 하나대투증권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상신 관련 주식 136,100주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상신종합은 2014. 2. 13. 당시 주식회사 모어텍에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상신종합의 2014년도 감사보고서 상 2014. 1. 1.부터 2014. 12. 31. 사이에 그 채무가 변제 처리되었다. 이는 상신종합으로부터 원고에게 유입된 2억 원이 소외 1 등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감사보고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며, 상신종합은 2014년이 아닌 2015. 4. 13. 주식회사 모어텍에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상신종합의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주식회사 모어텍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4, 35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변제 시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상신종합은 2014. 2. 13. 당시 영업 손실이 20억 원을 초과하고 당기순손실이 3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은 상신종합의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다.
○ 중부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함에 있어 상신 관련 주식은 일단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갑 제29호증)에서 ‘2014년 취득 신일산업 주식에 대하여도 동일 규정 적용 자료통보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이 상신 관련 주식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상신 관련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⑧ 원고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 측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를 단순한 명의주주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관계의 속성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2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러한 권리행사의 여부 및 내용이 소외 1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등과 상신종합이 원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 소외 1 등과는 전혀 무관한 차용금 성격의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과 관련한 주주권을 단지 원고 명의로 행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