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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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피 고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2인)

변론종결

2014. 10.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50,929,817주 중 2,604,300주의 명의인이다. 한편, 원고 명의로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된 보고서 작성기준일 2014. 6. 24.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총 발행주식 중 4,834,397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3. 28.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 및 현 경영진이 주주총회 의사진행의 권한을 남용하여 관련 법령 등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그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실질상의 주주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자는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회사주주총회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거나(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1989,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등 참조)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피고의 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 2, 9, 15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원고 명의로 취득된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소외 1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3. 10. 7. 하나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신규로 개설하였는데, 소외 1이 2013. 10. 15.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서 위 계좌로 소외 1 및 소외 1의 처 소외 2,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모어텍 등(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합계 7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그 즉시 출금되어 피고 발행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② 원고의 위 계좌는 개설된 이후 2014. 6.경까지 소외 1 등으로부터 송금된 돈이 원고 명의로 피고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용된 원고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되는 데에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위 75억 5,000만 원 중 소외 1이 2013. 10. 15.부터 2010. 10. 30.경까지 원고의 위 계좌로 송금한 합계 31억 5,000만 원은 그 각 송금 즉시 원고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발행주식 2,468,2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은 2014. 1. 4.경 소외 3을 내세워 회계사 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5와 대주주인 소외 6에게 접근하여 주식매수제안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외 1이 실제 주식보유자라고 한 위 주식매수제안서 상의 주식의 명의인 중 1명의 주식 수가 그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수 2,468,200주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애초에는 자신의 사업 소득이라거나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트루텍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받기로 한 지분을 현금화한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소외 1 등 명의로 원고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되어 그 돈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취득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지자 비로소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송금된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위 주식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원고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제출시기, 원고 명의로 취득된 피고 발행 주식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러 소송 내용 및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원고에게 7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한 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원고 명의의 주식 취득자금의 이동경로 및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실제 금전거래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측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를 단순한 명의주주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관계의 속성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 그러한 권리행사의 여부 및 내용이 소외 1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 계좌로 송금한 돈을 차용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과 관련한 주주권을 단지 원고 명의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주라 할 수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행순(재판장) 황성욱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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