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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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창섭)

변론종결

2005. 5.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8.부터 2005.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7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6 내지 9, 12 내지 29,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4, 5, 을 제14호증의 1, 3, 4, 6, 을 제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5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2, 10,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15, 16, 23, 25, 26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가. (상호 생략)자산관리 주식회사의 투자유치 등 경위

(1) (상호 생략)자산관리 주식회사(2000년 말경 이전 상호인 ‘ (상호 생략)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고, 그 뒤 다시 ‘ (상호 생략)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0년경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 채권 매입의 알선·중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표방하여 설립된 이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본사 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 왔다.

(2) 소외 회사는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총괄 아래 사장 소외 2가 일반 경비와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의 지출과 관리 업무를, 부사장 소외 3이 채권의 매입 업무를, 전무이사 소외 4가 자금관리 업무를, 상무이사 소외 5가 매입채권에 대한 분석 등 업무를, 영업이사 소외 6이 투자자 모집 및 채권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분담하며 경영하여 왔고, 이들 경영진 밑으로 피고와 같은 영업부장이나 영업과장의 직함을 가진 수십 명의 중간간부들이 스스로 투자를 하는 한편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소외 회사가 매입한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3) 위 소외 1 등 소외 회사 경영진은 소외 회사를 찾는 투자자들과 영업부장들에게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부실채권 매매 등 사업이 획기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그로부터 얻는 막대한 이익으로 고액의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당시 위 소외 1 등은, 첫째 2000. 9.경부터 같은 12.경까지 시행한 무담보채권 매입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무담보채권(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수반하지 않는 금융기관 보유의 부실채권)을 채권액의 5% 정도에 매입하여 그 중 70% 정도만 회수해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에 투자하면 만기가 되는 3개월 후 투자금의 10%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둘째 2001. 1.경부터 시행한 담보부채권 매입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공사나 외국회사로부터 매입하는 담보부채권이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만기가 되는 3개월 또는 6개월 후 월 4%의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반환할 것이며, 투자자가 원하면 그 앞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또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 낙찰금에서 투자원금과 이미 지급한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을 회사와 투자자가 50 대 50으로 분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셋째 2001. 5.경 내놓은 조흥은행 상각채권 입찰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액면가 8천억 원 상당의 조흥은행 상각채권을 싸게 낙찰받아 매각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조흥은행에 리베이트로 10억 원을 미리 건네주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낙찰받기로 내정되어 있다. 장기 1년간 투자금을 예탁하면 투자원금 외에 투자수익금으로 처음 3개월간은 투자금의 20%, 이후 2개월간은 투자금의 7%, 이후 2개월간은 투자금의 8%, 이후 2개월간은 투자금의 9%, 이후 2개월간은 투자금의 10%, 나머지 1개월은 투자금의 12%를 배당해주어 투자금의 100%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넷째 조흥은행 상각채권의 낙찰에 실패한 후 2001. 7.경 추진한 (상호생략) 리츠(REITs´)라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한국토지신탁, 엘지증권, 삼정회계법인 등이 주관사가 되어 리츠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상장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의 주식 지분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다. 1주당 액면가 5천원 권 주식을 1만 1천 원에 매입해 놓으면 상장 후 주가가 5만 원 내지 7만 원을 상회할 것이다.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원금 선에서 회사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4) 그런데 소외 회사가 제시한 위와 같은 부실채권 매매사업은 그 사업방식이 갖는 한계 및 소외 회사의 역량 미비와 수익사업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극히 불확실하여 신규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후순위 투자금이 전순위 투자금보다 감소한 시점부터는 출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일정액의 이자는 물론 투자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흥은행 상각채권의 낙찰에 실패하였을 무렵에는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법령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업태였던 관계로 리츠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회사 발행주식의 인수가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 등 소외 회사 경영진은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영업부장들은 각자가 관리하는 영업과장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위와 같이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다시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 경위와 피고의 역할

(1) 피고는 2001. 1.경부터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한 후로 같은 해 3.경부터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부장의 직책을 부여받았다. 피고는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중개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와 같은 영업부장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 매입 관련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으로 2000년에는 투자금의 10%, 2001년에는 투자금의 8%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조흥은행 상각채권과 관련한 투자금에 대하여는 투자금의 10%, 리츠회사 주식 구입대금에 대하여는 주당 2,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2) 그러던 중 피고는 2001. 4.경 자신 밑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하던 소외 7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경영진으로부터 설명들은 대로 조흥은행 상각채권에 관한 입찰계획 등을 들려주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4. 소외 회사 역삼동 영업소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소외 3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부실채권 매입, 리츠회사 설립 등 향후 투자계획과 투자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소외 회사와 투자약정을 맺고 같은 해 5. 7. 2,010만 원, 같은 해 5. 10. 1억 20만 원, 같은 해 5. 15. 2,010만 원, 같은 해 5. 19. 1억 20만 원 합계 2억 4,060만 원을 조흥은행 상각채권 등 부실채권 매입자금으로 소외 회사에 투자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3) 또한 피고는 경영진으로부터 설명들은 대로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가 담보권을 관리, 처분하여 얻는 이익으로 월 5%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6. 12.과 같은 해 8. 2. 각 6,000만 원, 2001. 8. 28. 4,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예탁금 형식으로 소외 회사에 납입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실제로는 채권을 구입하지 못한 채 허위의 매수신청 내용을 기재한 저당권채권 신청금증서만을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1. 5. 말경 조흥은행 상각채권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에 실패하였고, 그러자 소외 회사 경영진과 피고 등은 같은 해 7. 중순경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위 상각채권 구입을 위해 투자한 금원을 위 리츠회사 주식의 구입자금으로 전환하면 당초 투자원금의 20%를 가산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투자금 전환을 유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존 투자금을 리츠회사 주식대금으로 전환함과 함께 같은 해 7. 27. 278만 원, 같은 해 8. 2. 22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같은 해 8.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리츠회사 주식 26,700주를 대금 293,7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뒤 위 리츠회사는 발기인조합조차 구성되지 못한 채 설립이 무산되었다.

(5) 피고가 2001.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부실채권 매입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총 22억 원 이상이었고, 조흥은행 상각채권 매입자금에서 리츠회사 주식 구입자금으로 전환된 투자금을 포함하여 리츠회사 주식의 구입 명목으로 유치한 투자금은 총 8억 4,590만 원이었으며, 위와 같은 투자금에 대하여 영업부장으로서 지급받은 수당은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이 갖는 수익구조상의 한계 등 제반 문제점은 제쳐놓은 채 통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고율의 투자이익이 보장된다는 등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며 투자를 유도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영업중단 및 원고의 손해

(1)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등 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상당액을 유사업체 등에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데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고액의 이자 등을 지급하느라 보유자금이 바닥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1. 9. 18. 무렵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영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어 위 소외 1 등이 행방을 감추자 투자금 수신업무를 전면 중단한 채 사실상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금액은 위에서 본 총 405,580,000원{(2,010만 원 + 1억 20만 원 + 2,010만 원 + 1억 20만 원) + (6,000만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 (278만 원 + 22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580,000원이다.

라. 피고 등 소외 회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1) 소외 회사의 영업중단 후 위 소외 3과 소외 4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소외 1 등 다른 임원진 및 피고 등 영업부장 등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312,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및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03. 9. 4. 유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3088 사건)을 선고받았다.

(2) 한편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임원진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2003. 4. 21.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 단

가.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부실채권 및 리츠회사 주식 구입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그 전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4억 558만 원 중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385,5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부실채권 매입약정, 상각채권 구입을 위한 투자약정, 리츠회사 주식 구입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모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질 자는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약정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회수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소외 3 등 소외 회사의 경영진은 상호 공모하여,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부실채권 매매 등 사업이 소외 회사의 역량 미비와 별도의 수익사업의 부존재, 사업방식 자체가 갖는 한계 등으로 인하여 수익의 발생 여부가 극히 불안정·불확실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이자는커녕 투자원금조차 상환하기 어렵고 위 사업의 위법적 성격과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리츠회사가 설립되더라도 그 회사 발행주식의 인수가 불확실한 사정 등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부실채권 매매 등 사업이 획기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그로부터 얻는 막대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통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채권 매입대금 등 명목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이던 피고로서는 비록 위와 같은 경영진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중 한 사람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상의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투자약정의 궁극적 실현이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원고에게 소외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소외 회사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소외 회사 경영진으로 하여금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하여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소외 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1 등 소외 회사 경영진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중단 후 원고가 (상호 생략)기업구조조정전문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492,35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의 계열사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1. 12. 19. 6,497,000원, 2002. 1. 26. 4,497,500원, 2002. 2. 26. 6,497,8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금원은 원고가 투자금 중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으로 공제를 자인한 2,000만 원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시 피고는, 원고로서도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한 투자가 갖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고액의 배당을 장담하는 소외 회사 경영진과 피고의 말만 믿고 만연히 투자에 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부실채권 매입 등 사업의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이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에 임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자들인 소외 1 등 소외 회사 경영진은 물론 그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 역시, 위 소외 1 등이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의 과실을 틈타 고의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이상 피해자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가 소외 1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그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미회수 투자금 38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3. 7. 8.부터,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92,79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7. 30.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192,79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25.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위 추가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전광식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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