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백승종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3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백승종에 관한 금 111,741,114원, 원고 이귀자에 관한 금 7,816,000원, 원고 백귀화, 백연희, 백인엽에 관한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2가 그 판시 일시에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앞 편도 1차로 상을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 60km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타이어 상태를 잘 점검하지 아니하여 좌측 앞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마침 반대편으로 진행해 오던 원고 이귀자 소유로서 원고 백승종이 운전하던 판시 1t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1차 충돌사고라 한다), 피고 1은 판시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의 바로 뒤를 따라 직선도로인 위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와 같이 1차 충돌로 인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비스듬하게 정지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2차 충돌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승합차의 앞부분이 위 트럭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된 사실, 위 1,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백승종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부위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 중 어느 부분이 1차 충돌사고로 인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2차 충돌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 1의 면책 항변에 대하여, 1차 충돌사고로 인한 위 승합차 및 트럭이 크게 파손된 반면에, 2차 충돌사고로 인한 위 승용차 및 승합차의 손상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그 판시와 같이 위 승용차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승합차의 앞부분이 뒤틀리면서 트럭 쪽으로 밀려 다시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백승종에게 가하여진 충격력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그 충격력이 원고 백승종에게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손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피고 1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액은 원고들의 손해액 중 30%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도 그 일부만으로 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 백승종에게 금 152,830,162원, 원고 이귀자에게 금 11,880,000원, 원고 백귀화, 백연희, 백인엽에게 각 금 2,000,000원의 지급을, 피고 1에 대하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백승종에게 금 41,089,048원, 원고 이귀자에게 금 4,064,000원, 원고 백귀화, 백연희, 백인엽에게 각 금 1,000,000원의 지급을 각 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을 적법하게 인정하고서도, 피고 1이 피고 2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 범위를 그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한 것은 이유모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와 원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의 각 일부씩을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 백승종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의한 위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위 승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원고 백승종이 타고 있던 트럭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충격이 원고 백승종의 상해에 전혀 가공한 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백승기의 부대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인용금액과 피고 1에 대한 인용금액의 각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백승종에 관한 금 111,741,114원, 원고 이귀자에 관한 금 7,816,000원, 원고 백귀화, 백연희, 백인엽에 관한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