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1991. 12. 4.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부산고법 1991. 12. 4.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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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전등기][하집1991(3),22]

판시사항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판결요지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대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의 법률적 운명은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상권과 그 지상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경매에 의하여 그 지상물만 양도된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락 후 그 지상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히 지상권이 유보되었다는 반대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항소인)

배정환 외 1인

피고(피항고인)

김양자

주문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차수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0.5.15. 접수 제35183호 지상권에 관하여 1987.2.5.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원래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69의 10대 1091.8평방미터였는데 1980.9.8. 분할되어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같은 동 1169의 10대 981.3평방미터와 같은 동 1169의 13대 110.5평방미터로 되었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0.5.15. 접수 제35183호로 같은 해 5.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목적은 철근조 건물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같은해 5.14.부터 만 50년, 지료는 무료로 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 그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3.6.22. 같은 법원 접수 제 4046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같은 건물에 관하여 1986.9.12. 근저당권자인 소외 박순임 등 3명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1987.2.5. 소외 이차수가 같은 건물을 경락받고 같은 해 7.29.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원고들이 같은 해 9.23. 위 이차수로부터 같은 건물을 매수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의 소유자들인 소외 김재곤 등 26명은 1977.3.경 그 지상에 시장건물 1층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이원옥에게 건축도급을 주어 위 이원옥이 공사를 하여 그 건물이 1979.6.경 완공된 사실, 위 공사 당시에 위 김재곤등은 공사금의 일부조로 위 시장건물상에 2, 3층을 건축할 수 있는 지상권을 위 이원옥에게 주었는데 1980.5.경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소외 김석태가 위 이원옥으로부터 위 지상권을 매수하고 같은 해 5.15. 그 대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위 시장건물에 2, 3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여 1981.11.5.경 위 시장건물의 2,3층과 지하층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완공한 후 1983.6.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위 박순임등이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는데 소외 이차수가 경매목적물에서 위 지상권이 빠져 있어 위 건물만 경락받았는바,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대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의 법률적 운명은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니 이와 같이 지상권과 그 지상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경매에 의하여 그 지상물만 양도된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락 후 그 지상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히 지상권이 유보되었다는 반대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지상권자인 피고는 그 지상물을 경락받은 위 이차수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지상권에 대하여 1987.2.5.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락인인 위 이차수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원고들이 위 이차수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이차수에게 위 지상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이차수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무(재판장) 권건우 신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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