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외 1 소유였다가 그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1972.8.8.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1은 위 건물을 위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1987.5.22.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경매시에 경락 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지상권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