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 83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 109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공1994상, 15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공1996하, 362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공1997상, 1029),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공1999상, 1321)
피고인
대구지법 1999. 8. 13. 선고 98노425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에 위반하여 그가 경영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인 1998. 7. 11.경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