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2]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데, 공소기각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데 공소기각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경우, 그 유죄 부분의 죄는 공소기각 부분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죄 부분의 죄는 그것과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상고심은 공소기각 부분만 파기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 155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 293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공1991, 183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검사
전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242 판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9. 30.부터 1997. 5.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경영의 서점에서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군산 및 익산 등지에서 아동도서를 판매하고 수금한 금 1,0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일시, 피해금액과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범행횟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999. 6. 25. 원심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후 1999. 7.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1999. 7. 2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만 있을 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유죄 부분의 죄는 공소기각 부분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죄 부분의 죄는 그것과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상습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