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1]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공1982, 722),대법원 1985. 5. 14. 선고 80도2973 판결(공1985, 862),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공1995상, 1786)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999 판결(공1987, 587),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 1037),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공1996하, 2950)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최종영 외 6인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노296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및 피고인 3의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피해자 은행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주식회사'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들이, 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과 미국 내의 회사들인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과 사이에 국내 은행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대상인 진정한 수출이 없음에도 수출입대행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나중에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진정한 수출입이 있는 것처럼 무역관계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가공의 수출입을 반복함으로써 국내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997. 10. 2. 공소외 1 주식회사이 공소외 3 회사에 물건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선적서류 등을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5 은행에 제출하여 그 서류가 진정한 수출을 반영하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한 후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공소외 5 은행, 공소외 6 은행, 공소외 7 은행으로부터 제1심 판시 액수의 미화 상당 한화를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경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고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미국에 있는 거래처와 동일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수출금융을 얻기로 공모한 후, 실제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무역금융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수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출이 30일 내지 90일의 외상기간을 갖는 D/A거래(인수도조건 화환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민 가공의 무역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은행들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후 그 대금을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고, 또한 피해자 은행들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출관계 서류들을 보고 이에 속은 나머지 진정한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매입한 후 저리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 은행들이 수출입대행업체인 공소외 4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편취당한 금원을 변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금원을 기망당하여 지출한 이상 그 금원의 지출 자체가 재산상 손해가 되는 것이어서, 피해자 은행들은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의, 피고인 1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한 무역사기의 경우에는, 공소외 8 회사는 이미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수출을 대행하기 때문에 공소외 1 주식회사으로부터 서류를 받는 즉시 자신의 자금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수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수출의 경우와 같이 은행에 수출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금융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외 8 회사를 상대로 한 무역사기에서 피해자가 공소외 8 회사로 되는 사실을 들어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무역사기의 경우에 수출금융을 제공한 은행들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은행들을 피해자로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편취 액수를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첨부 별지 제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편취금액은 모두 위 피고인들이 정당한 수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순환무역의 방법으로 반복 수출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그 표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먼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의 범행과 그 편취 액수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편취 액수를 다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형사증거법상 입증책임을 전도하였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 피해자 공소외 8 회사에 대하여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공소외 8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특경법위반(횡령)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대주주로, 피고인 3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파이낸스의 자금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그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1997. 5. 2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같은 해 10. 17.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이래 법인의 사용인 내지 대표자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114장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합계 3,739,315,78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유탈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인 1,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판시 유가증권위조, 그 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피고인 2의 상법위반의 범죄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