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 중의 한 개 회사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적극)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변호사 김종화
서울고법 1996. 5. 28. 선고 95노2389, 30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공소외 공소외 1 주식회사, 2, 3의 모든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 회사들이므로 위 회사들 중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은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