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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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같은 법 제39조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공2001상, 179)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변경전 상호 :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3. 선고 99나237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가 정한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는 법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법 제39조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1988. 4. 20.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1994. 4. 28. 법 제3조가 정한 사립학교기관인 소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학장으로 임용되어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법 제39조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수령한 퇴직연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급여의 환수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39조 제1호에 정하여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1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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