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
제2조 (유족의 폐질등급 및 입증방법)
①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폐질상태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 12. 31., 1991. 12. 31., 2000. 2. 28 .>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2. 24 .>
③태아인 자녀 및 손자녀와 제1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1980. 2. 4., 1982. 12. 31., 1996. 2. 2 .>
제3조 (표준봉급월액 및 수당)
①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표준봉급월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2. 12. 31., 1986. 4. 26., 1987. 8. 3., 1989. 10. 17., 1996. 2. 2., 2003. 2. 24 .>
1.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
2. 사무직원중 일반직 및 기술직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사무직원의 급류와 근무기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중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
3. 사무직원중 기능직의 표준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중 기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으로 하되, 기능직의 등급구분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하여 당해 기능직의 직군ㆍ직렬 및 직류에 따라 소속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4. 사무직원중 고용직의 표준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중 고용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봉급월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계산을 위한 경력의 환산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이를 “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국가기관”은 이를 “국가기관 및 학교기관”으로 각각 본다. <개정 1987. 8. 3., 1988. 1. 29 .>
③삭제 <1987. 8. 3 .>
④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당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표준봉급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로 된 공무원의 호봉 또는 계급과 호봉(이하 “호봉”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과 동 규정 제7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같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의 정근수당에 관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교직원 및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80. 7. 8., 1982. 12. 31., 1985. 12. 31., 1986. 4. 26., 1987. 8. 3., 1989. 3. 27., 1989. 10. 17., 1994. 12. 31., 1996. 2. 2., 2000. 12. 30 .>
제3조의 2 (연봉을 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
법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봉을 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 상당액과 그 월봉급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계법령(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ㆍ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ㆍ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ㆍ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2.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되었거나 신규임용되는 교직원 중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당시 보수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직급ㆍ호봉에서 계속 승급ㆍ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ㆍ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제3조의 3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①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당해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제4조 (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2. 28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제5조 (지부의 설치등기)
①관리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5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제6조 (이전등기)
①관리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변경등기)
관리공단은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기신청인)
관리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관리공단이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관리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제11조 (관할등기소)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제12조 (준용규정)
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제13조 (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4조 (업무의 위탁)
관리공단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ㆍ처리절차ㆍ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84. 12. 31 .>
제15조
삭제 <2000. 2. 28 .>
제16조
삭제 <2000. 2. 28 .>
제17조
삭제 <1989. 3. 27 .>
제17조의 2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6.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제17조의 3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병역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 6. 25., 1977. 12. 31., 1981. 6. 23., 1982. 12. 31.,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19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81. 6. 23., 1982. 12. 31., 2000. 12. 30 .>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횟수의 범위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 <개정 1981. 6. 23., 1984. 2. 25., 2000. 12. 30 .>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24회
2. 합산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60회
③삭제 <1989. 3. 27 .>
④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 7. 8 .>
제20조 (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관리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 3. 27., 2000. 12. 30 .>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 12. 30 .>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1절 통칙
제2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관리공단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 2. 28., 2000. 12. 30 .>
②위원장은 관리공단의 상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5급이상 공무원ㆍ교직원ㆍ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1977. 12. 31., 1982. 12. 31., 1991. 2. 1., 2000. 12. 30., 2001. 1. 29 .>
③급여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3. 2. 24 .>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75. 6. 14., 1982. 12. 31., 1996. 2. 2., 2000. 12. 30 .>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ㆍ부상에의 해당 여부
2. 준용법 제51조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폐질 또는 사망에의 해당 여부
3. 제55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결정 및 조정
4.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5. 제2조제1항 및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의 해당 여부
6. 준용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⑤관리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77. 12. 31 .>
제22조 (급여액산정의 기초)
①삭제 <2000. 12. 30 .>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은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③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합산기간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2003. 2. 24 .>
제22조의 2 (종전의 보수월액적용 신청절차<개정 2000.12.30>)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이전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보수월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이전의 보수월액 및 감액된 연월일을 명기한 승인신청서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2000.12.3 0>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학교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인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의 3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교직원이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매년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로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 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24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7. 12. 31., 1984. 12. 31., 1991. 12. 31., 2000. 12. 30 .>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지급연령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준용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준용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1/36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삭제 <2000. 12. 30 .>
4. 그 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삭제 <1984. 2. 25 .>
③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분묘ㆍ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1979. 2. 10., 1985. 12. 31 .>
제24조의 2 (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급여의 환수)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3. 환수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관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그 소속학교기관의 장이 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환수금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9. 2. 10 .>
④제3항의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내에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회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30 .>
제26조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87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0. 2. 28 .>
제2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관리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관리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폐질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직무상요양비ㆍ직무상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자의 요양을 담당한 요양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82. 12. 31 .>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지체없이 그 조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제2절 단기급여
제1관 직무상요양비 및 요양일시금
제29조 (직무상요양비)
①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9. 3. 27., 1991. 12. 31 .>
1.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직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직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직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관리공단이 정한다. <신설 2000. 12. 30 .>
제29조의 2 (요양자문)
관리공단은 교직원이 준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하는 경우 직무상요양비의 심사,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상병에 대한 직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 (직무상요양승인)
①교직원이 요양취급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취급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81. 6. 23., 2000. 12. 30 .>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
1. 건강카아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직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역서를 신청인ㆍ요양기관 및 학교기관의 장과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79. 2. 10., 1980. 2. 4., 1982. 12. 31., 2000. 2. 28., 2000. 12. 30 .>
제30조의 2 (업무의 위탁)
준용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직무상요양비의 심사 및 지급업무
2. 직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31조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
②삭제 <1979. 2. 10 .>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제32조 (직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개정 2000.12.30>)
①요양기관이 준용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상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관리공단에 직무상요양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직무상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2. 4., 1982. 12. 31., 2000.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청구가 있을 경우에 관리공단은 1월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고, 그 사실을 당해 교직원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 7. 8., 2000. 12. 30 .>
④준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2. 4., 1982. 12. 31 .>
1. 준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요양기간 2년이 만료된 후의 예정요양기간과 요양내용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
2. 예정요양기간중 진료비소요명세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직무상요양일시금의 액은 예정요양기간중의 소요진료비 전액으로 한다. <개정 1982. 12. 31 .>
⑥삭제 <1980. 2. 4 .>
제32조의 2 (요양비의 산정)
준용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준용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관리공단이 정하는 요양비
2. 준용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중 관리공단이 정하는 요양비
제33조
삭제 <1979. 2. 10 .>
제34조
삭제 <1980. 2. 4 .>
제2관 삭제
제35조
삭제 <1979. 2. 10 .>
제36조
삭제 <1979. 2. 10 .>
제37조
삭제 <1979. 2. 10 .>
제3관 요양기관 및 의료비산정기준
제38조
삭제 <1980. 2. 4 .>
제39조 (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준용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요양개시후 지체없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교직원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8., 2000. 12. 30 .>
제40조 (요양취급기관의 변경)
요양중인 자가 요양취급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할 요양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1980. 2. 4 .>
제42조
삭제 <1979. 2. 10 .>
제4관 건강진단
제43조
삭제 <1979. 2. 10 .>
제44조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실시 내용등을 사전에 관리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2000. 2. 28., 2000. 12. 30 .>
제5관 재해급여
제45조
삭제 <1982. 12. 31 .>
제46조
삭제 <1979. 2. 10 .>
제47조 (재해부조금)
①준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1985. 12. 31 .>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2. 4., 1982. 12. 31 .>
1. 주택건물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건물의 2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건물의 3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재해부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96. 2. 2., 2003. 2. 24., 2004. 3. 17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건축물대장등본
제47조의 2 (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교직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②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교직원중 선순위자로 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③준용법 제4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중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준용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호적등본
3.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교직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총칙
제48조 (연금증서의 교부)
①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삭제 <1980. 2. 4 .>
③연금수급자가 제1항의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재교부신청시에 첨부ㆍ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제49조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의 변경신고<개정 2000.12.30>)
연금수급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소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을,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성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호적초본과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9.2.10, 1984.12.31, 2000.12.30, 2004.3.1 7>
제50조 (연금지급일과 연금청산지급)
①준용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3., 1982. 12. 31., 2000. 12. 30 .>
②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 준용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2000. 12. 30 .>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③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준용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0조의 2 (연금액의 조정)
준용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것을 적용한다.
제50조의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학교기관의 장은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직원의 퇴직이 준용법 제46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 4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폐질상태)
준용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46조의2의 폐질상태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의 5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한 연금산정의 특례)
준용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법ㆍ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6. 2. 2 .>
②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준용법(법률 제6328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6. 2. 2., 1998. 6. 11., 2000. 2. 28., 2000. 12. 30., 2003. 2. 24 .>
③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 .>
1. 제1항의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역한 때
2. 제2항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제2항의 임ㆍ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제52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개정 2000.12.30>)
①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및 본적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준용법(법률 제6328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상조사를 각각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0. 2. 4., 1982. 12. 31., 1996. 2. 2., 1998. 6. 11., 2000. 2. 28., 2000. 12. 30., 2003. 2. 24 .>
②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6. 6. 25 .>
제52조의 2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수급자 여부의 확인<개정 2000.12.30>)
①관리공단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준용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관 퇴직급여
제53조 (퇴직급여 청구)
①준용법 제46조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82. 12. 31., 1984. 12. 31., 1991. 12. 31., 1996. 2. 2 .>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보수월액 및 개인부담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연금카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74. 12. 26., 1980. 2. 4., 1989. 3. 27 .>
③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제5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④준용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53조의 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중 일반직 및 기술직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직원 표준봉급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를 받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3. 사무직원중 기능직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직원 표준봉급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를 받는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4. 사무직원중 고용직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직원 표준봉급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를 받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53조의 3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일시금을 제외한 연금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한 자가 준용법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및 법률 제6330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으로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준용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개시되는 달의 전달까지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의 특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액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이자)와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개정 2000. 12. 30 .>
제54조의 2 (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지급<개정 2000.12.30>)
①준용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및 학교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30., 2003. 2. 24 .>
②준용법 제4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30 .>
③준용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54조의 3
삭제 <1989. 10. 17 .>
제54조의 4
삭제 <1989. 10. 17 .>
제3관 장해급여
제55조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①준용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이하 “폐질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폐질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폐질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폐질등급에 정하여진 폐질상태에 준하여 그 폐질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1의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 2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1991. 12. 31., 2000. 12. 30., 2003. 2. 24 .>
②제1항의 폐질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관리공단이 정한다. <신설 2000. 12. 30 .>
제56조 (장해급여의 청구)
①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시에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취급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해급여의 사유가 퇴직급여를 청구한 후에 발생한 때에는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6. 6. 25., 1977. 12. 31., 1980. 2. 4., 2000. 12. 30 .>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폐질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 4>
1. 연금카아드
2. 건강카아드 사본
3. 폐질경위조사서
제57조 (폐질등급의 조정 등<개정 2000.12.30>)
①준용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수급자가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폐질등급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80. 2. 4., 1982. 12. 31., 2000. 12. 30 .>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
2. 장해연금증서
②관리공단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준용법 제46조의2, 동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와 이 영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30 .>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4관 유족연금
제58조 (유족급여의 청구)
①준용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청구서류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82. 12. 31., 1984. 12. 31., 1991. 12. 31., 1996. 2. 2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망진단서
4.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준용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교직원이었던 자의 연금카아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82. 12. 31., 1989. 3. 27 .>
제59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①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준용법 제58조 또는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순위 또는 차 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96. 2. 2., 2000. 12. 30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의 증명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유족연금증서(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5.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준용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그 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족연금증서에 연금수급권의 이전사실을 기재하거나 새로이 연금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 증명)
①준용법 제5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증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76. 6. 25., 1980. 2. 4., 1982. 12. 31., 1996. 2. 2 .>
1. 사망ㆍ재혼ㆍ친족관계의 종료사실 : 해당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사실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3. 폐질상태에 있던 1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그 폐질상태가 해소된 사실 :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상실사유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1976. 6. 25., 2003. 2. 24 .>
③준용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사실의 증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1976. 6. 25., 1982. 12. 31., 2000. 12. 30., 2003. 2. 24 .>
제60조의 2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
준용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2.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때에는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4.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61조 (유족보상금의 공제지급)
장해보상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준용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액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82. 12. 31 .>
제62조
삭제 <1989. 3. 27 .>
제63조 (유족보상금의 청구)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은 유족보상금청구서에 제5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제1항의 유족급여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그 첨부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건강카드 사본
2. 사망경위조사서
제5관 퇴직수당
제63조의 2 (퇴직수당의 청구)
준용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퇴직수당)
준용법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4.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5. 재직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6. 재직기간이 15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7.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4절 급여의 제한
제64조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이후에 속하는 그 자에 대한 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은 해당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77. 12. 31., 1982. 12. 31 .>
제65조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감액)
준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직무상요양비ㆍ직무상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은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6조 (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준용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2.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3.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②준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액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③준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잔여금에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잔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연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④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할 때에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2.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제67조
삭제 <2000. 12. 30 .>
제6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 다음 각호의 미납금 기타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액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84. 12. 31., 2000. 2. 28 .>
1.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3. 법 제4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의 미납금
4.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원리금
5. 기타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
②연금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제1호를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외의 다른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잔여채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무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4. 12. 31., 2000. 2. 28 .>
③퇴직급여청구서ㆍ유족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채무유무를 조사하고 청구서에 확인기록한 후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79. 2. 10., 1982. 12. 31., 2000. 2. 28 .>
제68조의 2 (개인부담금ㆍ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액)
①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30 .>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35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30 .>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30 .>
제69조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관리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79. 2. 10., 1984. 2. 25 .>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4. 2. 25 .>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5 .>
제69조의 2 (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55분의 2.5로 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12. 30 .>
②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85. 12. 31., 1998. 6. 11., 2000. 2. 28 .>
1. 제87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제8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지수의 매입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8 .>
제69조의 3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①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관리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가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00. 12. 30 .>
제70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
②관리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1. 12. 31., 2000. 12. 30., 2001. 1. 29 .>
제70조의 2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관리공단에게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0. 12. 30., 2001. 1. 29 .>
②삭제 <2000. 12. 30 .>
제72조
삭제 <1984. 2. 25 .>
제72조의 2 (연체금의 징수)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납기초과일수에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4. 2. 25., 1989. 3. 27 .>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3조 (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0ㆍ2ㆍ 4>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2003. 2. 24 .>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
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
제73조의 2 (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4조 (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보수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보수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 현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 4>
제75조 (신분변동신고)
①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기타 재직중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23., 1996. 2. 2 .>
②교직원이 전출한 때에 새로 전출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에게 당해 교직원의 연금카드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75조의 2 (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9., 1996. 2. 2., 2000.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③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준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 금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3월말까지, 당해연도 3월부터 8월말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9., 1996. 2. 2., 2000. 12. 30 .>
⑤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내에 관리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매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 12. 30 .>
제76조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2. 28 .>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5급이상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 12. 31., 1991. 2. 1., 2001. 1. 29 .>
제7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8조 (위원장)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2. 24 .>
제79조 (의사)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 12. 31 .>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4. 12. 31., 2003. 2. 24 .>
제80조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 12. 31 .>
②관리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리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 12. 31 .>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 12. 31 .>
제81조 (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4.12.31, 1988.1.2 9>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10일 이내에 변경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제82조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을 행한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83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4. 12. 31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
제84조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
제85조 (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86조 (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 12. 31 .>
제87조 (관계인의 실비보상)
관리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제87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3. 28., 2000. 12. 30., 2003. 2. 24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2003. 2. 24 .>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87조의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개정 2003.2.24>)
①삭제 <2000. 12. 30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30., 2001. 1. 29., 2003. 2. 24 .>
1.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획예산처의 4급이상 공무원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관리공단의 임원 2인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제87조의 4
삭제 <2000. 12. 30 .>
제87조의 5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의 6 (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12. 30 .>
③관리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제87조의 7 (간사와 서기)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0. 12. 30 .>
②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7조의 8 (수당)
관리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제87조의 9 (기금운용의 공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
제88조 (시효기산일)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2. 12. 31 .>
제89조 (교직원 연금카드의 비치ㆍ관리)
①관리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연금번호를 부여한 연금카드 정본 및 부본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비치ㆍ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②학교기관의 장은 소속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교직원임용신고서와 함께 연금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③관리공단과 학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금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1. 삭제 <1989. 3. 27 .>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감액사유 또는 중지사유
3. 삭제 <1988. 1. 29 .>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 미급자의 급여감액사유
제90조
삭제 <1980. 2. 4 .>
제91조 (인영의 등록 및 연금문서수발부등의 비치)
①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을 관리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6. 6. 25 .>
②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의 지급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수급권자별로 연금급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과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반 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④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제92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
제93조 (서식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은 관리공단이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94조 (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리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
제95조 (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매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 12. 31., 1989. 3. 27., 2000. 2. 28 .>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 12. 31., 2000. 2. 28 .>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1998. 6. 11 .>
제97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4. 3. 17 .>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제98조 (관리공단의 보고)
①관리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리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