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주담보만 취득하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담보 취득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의 일부해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금융기관이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소외 율선실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신용보증서 이면 약관 제16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한 위법 또는 기타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심판단이 위 판례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