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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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공2001.7.1.(133),1375]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상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취지

[2] 금융기관의 특약사항 불이행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타 재정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이상 면책약관조항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은 면책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다.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먼저 기초사실로서, 피고가 1997. 12. 17. 소외 1과 사이에 보증원금 82,500,000원, 보증기한 2005. 12. 16.로 각 정하여, 소외 1이 같은 해 10월 10일 충청북도가 조성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지원업체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기타 재정시설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대여원리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소외 1에게 그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1997. 12. 5. 소외 1과의 신용보증 약정에 관한 상담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의 소유로서 그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나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의경매신청인과 협의하여 이를 취하시키고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여 위 소외 1이 제출하는 1997. 11. 28.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후 원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신용보증서 특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을 기재하였고, 위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8. 1. 5.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위 소외 1에게 금 82,500,000원을 이자 연 6.5%, 변제기 3년 거치 4년간 매 3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즉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이미 1997. 11. 28. 청주지방법원 97타경131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무렵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 1. 16. 소외 3에게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소외 1이 위 대여 당시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일응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어, 원고가 위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특약사항과 약관규정의 취지는 원고가 특약사항에 기재된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 책임을 면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후에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원고를 대위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원고에게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위 대여 당시 이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후 위 소외 3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여 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과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위 소외 1의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유권 취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위 대출 이후에도 10일 이상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소외 3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서는 위 대여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외 3 명의로 마쳐지게 하여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가 피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될 피고의 대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그리고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이미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 1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특약사항이 기재된 신용보증서 발급경위와 그 후의 원고의 귀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면책 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타 재정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본보증우선해지특약 및 위반시 면책에 관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금융기관인 원고가 위 대여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그 판시 담보취득 특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있다고 하여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의 보증책임 면책은, 원고가 대출 당시 소외 1이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대출 이후에도 담보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약관조항에 따라 면책이 된 것으로서, 설령 피고도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신용보증서에 적절하지 아니한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특약사항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 약관조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피고측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의 보증채무 면책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다만 피고의 이러한 잘못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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