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 제653조 , 제728조 [2]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 제653조 , 제728조
부평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참조).
그러나 그 근저당권자가 이처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1997. 6. 12. 소외인에게 낙찰되어 그 대금이 납부된 후인 1997. 7. 19.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착오로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배당법원은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는 등 배당할 금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작성·제출한 채권계산서대로 그 채권액 전부를 제1순위로, 나머지 금액을 경매신청채권자 및 후순위 채권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인 1997. 7. 30.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 2,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이의를 물은 다음 아무런 이의가 없자, 그대로 배당표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배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원고가 착오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보정하는 방법 등으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보정하였더라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판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및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