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배당이의][공1999.3.1.(77),349]

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2.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9,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1996. 2. 17.자로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6,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타경199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1996. 11. 21.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원금 20,000,000원, 이자 금 3,332,427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1996. 12. 24. 이후인 1997. 2. 27.에 이르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원금 38,000,000원, 이자 금 7,656,701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이 1997. 3. 7.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실제 배당할 금액 금 69,472,280원 중 원고에게 금 24,336,811원(원금 20,000,000원+이자 금 4,336,811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45,135,469원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인 피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에게 금 135,46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경락기일 후에 당초의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원이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락기일 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 기재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